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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공익법인 운용소득 규정 개정 전 사업연도 기준금액 적용은?
[국세 예규] 공익법인 운용소득 규정 개정 전 사업연도 기준금액 적용은?
  • 정창영 기자
  • 승인 2022.10.31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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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평균 계산할 경우 개정 전 사업연도는 개정 전 의무사용비율 적용이 맞아”
국세청, 5년 평균금액 계산 경우 법령 개정 전 사업연도 적용 비율 유권해석

운용소득 사용기준금액을 5년 평균으로 계산할 경우 개정 전 사업연도에 대해서는 개정 전 의무사용비율을 적용하는 것이라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운용소득 사용기준금액을 5년 평균금액으로 계산하는 경우 법령 개정 전 사업연도에 적용될 의무사용비율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ㄹ해 “공익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5항과 제6항에 따른 운용소득 사용기준금액을 5년간의 평균금액으로 계산할 경우 2021년 12월 31일 이전 사업연도까지는 70%의 의무사용비율을 적용해야 하고 2022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는 80%의 의무사용비율을 적용해 계산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재단법인 A(‘질의법인’)는 학술·장학·자선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익법인이다.

질의법인은 운용소득 사용실적 및 기준금액을 5년 평균금액으로 계산하는 경우 법령 개정 전 사업연도 사용기준금액에 적용되는 의무사용비율이 개정 전 70%인지 아니면 개정 후 80%인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그동안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법령 개정에 따라 22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80%를 적용하기 때문에 개정 전의 경우 70%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과 함께 직전 4개 사업연도와 당해연도 모두 80%를 적용하는 것이 맞다는 주장이 맞서 왔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등) 제2항에서는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16조 제1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 등이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5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 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고 규정하면서 제5호에서 “ 제3호에 따른 운용소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하거나 제4호에 따른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부터 3년 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가산세 등) 제9항에서는 “세무서장 등은 공익법인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익법인 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이 경우 제1호와 제3호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 큰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제4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운용소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여 사용한 경우: 운용소득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제5항에서는 “법 제48조 제2항 제5호에서 운용소득과 관련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이하 이 항에서 ‘운용소득’이라 한다)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사용기준금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직전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운용소득을 사용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미달하게 사용한 금액(법 제78조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뺀 금액을 말한다)을 운용소득에 가산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중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된 금액으로서 손금에 산입된 금액을 포함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과 출연재산을 수익의 원천에 사용함으로써 생긴 소득금액의 합계액”으로 규정하면서 가목에서 “출연재산과 관련이 없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나목에서 “법 제48조 제2항 제4호에 따른 출연재산 매각금액”, 다목에서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5호 또는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 해당하는 금액(합병대가 중 주식 등으로 받은 부분으로 한정한다)으로서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포함된 금액”, 라목에서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6호 또는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6호에 해당하는 금액(분할대가 중 주식으로 받은 부분으로 한정한다)으로서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포함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2호에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농어촌특별세·주민세 및 이월결손금”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6항에서는 “법 제48조 제2항 제5호에 따른 운용소득의 사용은 그 소득이 발생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제5항 제1호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중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된 금액으로서 손금에 산입된 금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실적 및 기준금액은 각각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와 직전 4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와의 5년간의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으며 사업개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개시 후 5년이 경과한 때부터 이를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증, 서면-2022-법인-3223 [공익중소법인지원팀-886], 2022. 0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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