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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시민모임, SK ZIC 탄소중립 윤활유 표시광고법 위반 공정위 신고
소비자시민모임, SK ZIC 탄소중립 윤활유 표시광고법 위반 공정위 신고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2.10.27 15: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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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 구입 탄소 영구 제거 못해, 구입한 탄소배출권 구체적 명시 없어"
"공정위 그린워싱 논란 적극 단속해야"
이번달 출시된 SK ZIC 탄소중립 윤활유 <사진=SK ZIC 홈페이지>

SK루브리컨츠가 이달부터 판매를 시작한 SK ZIC의 탄소중립 윤활유 광고가 허위·과장 표시광고 라며 광고를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단법인 소비자시민모임과 기후솔루션은 27일 SK루브리컨츠가 ‘탄소중립 윤활유’ 제품을 판매하며 허위·과장의 표시·광고를 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고 광고 임시중지명령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소비자시민모임은 SK루브리컨츠가 지난 달 7일부터 보도자료·홈페이지·유튜브·TV를 통해 이 탄소중립 윤활유제품 광고를 진행하고 있는데 ▲탄소를 영구적으로 제거하지 못하는 점 ▲자발적 탄소배출권 신뢰성 문제 ▲탄소배출권 발행하는 베라의 공신력 문제▲탄소배출권 수치나 감축량이 명시적으로 공개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이 제품이 탄소중립이라 하기에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위장환경주의라는 그린워싱 논란이 자주 언급되는 가운데 공정위의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SK루브리컨츠는 제품의 사용단계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온실가스에 대해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를 통해 발행된 자발적 탄소배출권을 소각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보상하는 탄소중립 윤활유 제품이라 홍보하고 있다. 특히 탄소배출권은 국제적 신뢰도가 높은 자발적 탄소배출권 인증기관인 미국의 베라(Verra) 인증 탄소배출권을 구매했다고 홍보했다.

또 이러한 베라의 배출권은 과나레 프로젝트에 기초하고 있는데, 우루과이의 과나레 지역의 목초지를 숲으로 조성하는 조림사업을 하고, 온실가스 감축분에 해당하는 탄소배출권을 발행한다.

SK루브리컨츠 홈페이지 내 게재된 탄소중립 방식 설명 <사진=SK루브리컨츠 캡쳐>

소비자시민모임은 우선 탄소배출권 구입이 석유제품 사용으로 발생하는 탄소를 영구적으로 제거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탄소중립기본법상 탄소중립은 ‘대기 중에 배출∙방출 또는 누출되는 온실가스의 양에서 온실가스 흡수의 양을 상쇄한 순 배출량이 영이 되는 상태’인데 방출된 탄소 양을 상쇄하려면 영구적으로 탄소를 격리해야 하는데 조림사업은 나무 수명이나 프로젝트 기간을 감안할 때 일시적인 탄소 격리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 소비자시민모임은 탄소배출권을 발행하는 베라는 민간 주도의 자발적 탄소시장(Voluntary Carbon Market, VCM)에 속하는데 탄소배출권이 현재 통일된 방법론과 감독 규정이 없어 객관적인 탄소 감축 기여 여부를 확인하고 검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베라가 벨리즈 산림 프로젝트에서 탄소감축 활동이 종료됐는데도 데이터베이스 내에선 탄소감축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적발되기도 했으며, 인도네시아 산림 보존 프로젝트에서는 실제 탄소 흡수량보다 3배 많은 탄소배출권을 발행한 적도 있는 등 인증기관의 공신력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

이와 함께 소비자시민모임은 또 SK루브리컨츠가 광고에서 실제로 구입한 탄소배출권의 수치나 감축량을 명시적으로 공개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광고에서는 과나레 조림 프로젝트를 통해 감축∙제거되는 온실가스 총량이 780만톤이라고 언급됐을 뿐 실제 구입한 탄소배출권 수치는 없다는 것이다.

이번 표시광고법 위반 신고 업무를 담당한 하지현 변호사는 “제조사들이 소비자들의 높은 인식에 따라 탄소중립상품을 출시하는 만큼 공정위도 적극 나서 감독을 하고 각 기업에 나침반 역할을 해야 한다”며 “공정위는 이번 신고를 특히 배출권을 이용한 석유제품 그린워싱에 문제의식을 제고할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은 "똑같은 석유제품이면서 '탄소중립'으로 라벨 갈이를 하는 그린워싱에 경종을 울리고자 한다”며 “국내 소비자들이 진짜 탄소중립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기업은 정확하게 탄소 배출 정보를 표기해야 하고 소비자들이 기만당하는 사태를 막기 위해 당국의 감독과 법규의 제정이 시급하다"라고 말했다.

본사는 SK루브리컨츠 측의 의견을 듣고자 여러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 3월 SK E&S가 호주에서 추진 중인 바로사 가스전을 ‘탄소중립’, ‘CO2 FREE’로 홍보하는 행위에 대해 명확한 실증자료를 갖고 사실관계를 소비자들에게 상세히 안내하도록 행정지도했다. 이에 따라 SK E&S는 관련된 홍보나 광고 문구를 수정 및 삭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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