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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아이 돌봄 서비스 취소수수료는 과세대상 ‘근로소득’
[국세 예규] 아이 돌봄 서비스 취소수수료는 과세대상 ‘근로소득’
  • 정창영 기자
  • 승인 2022.10.27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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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보미 면접비 ‘여비 실비변상 금액’ 해당 여부…사실판단 할 사항”
기획재정부, 아이 돌보미 면접비·취소수수료 소득세 과세 여부 유권해석

아이 돌봄 서비스 이용자가 예약을 당일 취소해 활동을 하지 못한 경우 지급받는 취소수수료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는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이 나왔다.

또한 아이돌보미가 지급받는 급여 중 면접비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의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면접비 지급 관련 규정과 면접비 산정 근거 등내용을 따져 사실판단 할 사항이라는 유권해석도 나왔다.

기획재정부는 아이 돌보미에게 지급하는 면접비와 취소수수료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기재부는 회신을 통해 “아이돌봄지원법에 따라 아이돌보미가 지급받는 급여 중 면접비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의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인지는 면접비 지급 관련 규정과 면접비 산정 근거 등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이라고 밝히고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자가 예약을 당일 취소해 활동을 하지 못한 경우 지급받는 취소수수료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2022.08.02.]일부개정 12조(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에서는 “법 제12조 제3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선원법에 의하여 받는 식료”, 제3호에서 “일직료·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종업원이 소유하거나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해당 사업체의 규칙 등으로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 제4호에서 “법령·조례에 의하여 제복을 착용하여야 하는 자가 받는 제복·제모 및 제화”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8호에서는 “병원·시험실·금융회사 등 공장·광산에서 근무하는 사람 또는 특수한 작업이나 역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받는 작업복이나 그 직장에서만 착용하는 피복(被服)”, 제9호에서는 “특수분야에 종사하는 군인이 받는 낙하산강하위험수당·수중파괴작업위험수당·잠수부위험수당·고전압위험수당·폭발물위험수당·항공수당(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유지비행훈련수당을 포함한다)·비무장지대근무수당·전방초소근무수당·함정근무수당(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유지항해훈련수당을 포함한다) 및 수륙양용궤도차량승무수당, 특수분야에 종사하는 경찰공무원이 받는 경찰특수전술업무수당과 경호공무원이 받는 경호수당”으로 규정하고 제10호에서는 “선원법의 규정에 의한 선원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자를 제외한다)가 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승선수당, 경찰공무원이 받는 함정근무수당·항공수당 및 소방공무원이 받는 함정근무수당·항공수당·화재진화수당”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제11호에서는 “광산근로자가 받는 입갱수당 및 발파수당”, 제12호에서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받는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으로 규정하면서 가목에서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특별법에 따른 교육기관을 포함한다)의 교원”, 나목에서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원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대학교원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자에 한한다) 및 직접적으로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자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 다목에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 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의 기준을 충족하여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와 같은 항에 따라 설치하는 연구개발전담부서(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에 설치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13호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가목에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비용 중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지급하는 근무환경개선비”, 나목에서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사립유치원 수석교사·교사의 인건비”, 다목에서 “전문과목별 전문의의 수급 균형을 유도하기 위하여 전공의(專攻醫)에게 지급하는 수련보조수당”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제14호에서는 “방송법에 따른 방송,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일반일간신문, 특수일간신문 및 인터넷신문을 말하며, 해당 신문을 경영하는 기업이 직접 발행하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을 포함한다)을 경영하는 언론기업 및 방송법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에 종사하는 기자(해당 언론기업 및 방송법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에 상시 고용되어 취재활동을 하는 논설위원 및 만화가를 포함한다)가 취재활동과 관련하여 받는 취재수당 중 월 20만원이내의 금액. 이 경우 취재수당을 급여에 포함하여 받는 경우에는 월 2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취재수당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5호에서 “근로자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벽지에 근무함으로 인하여 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벽지수당”, 제16호에서 “근로자가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받는 급여”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17호에서는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에게 한시적으로 지급하는 월 20만원 이내의 이전지원금”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18호에서는 “종교관련 종사자가 소속 종교단체의 규약 또는 소속 종교단체의 의결기구의 의결·승인 등을 통하여 결정된 지급 기준에 따라 종교 활동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받은 금액 및 물품”으로 규정하고 있다.

(소득,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39 [법규과-2854], 2022. 09. 28)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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