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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메리츠화재 보험업법 위반 기관주의·과징금 등 제재
금감원, 메리츠화재 보험업법 위반 기관주의·과징금 등 제재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2.10.26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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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사항 설명의무·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 등 어겨
-과징금 2억6400만원·과태료 2억·미등기 임원 징계 조치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이 보험계약 중요사항 설명의무 위반 및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 등의 사유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주의 및 과징금 2억6400만원·과태료 2억원 부과 조치를 받았다.

금감원은 지난 14일 메리츠화재가 보험계약 설명의무 위반 등 보험업법을 위반해 이 같은 과징금 및 과태료 등 제재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메리츠화재에 대해 기관주의 및 과징금 2억6400만원과 과태료 2억원을 부과하고 자율처리 필요사항을 통보하라고 조치했다. 또 미등기 임원 총 4명에 대해 견책·주의·퇴직자 위법,부당사항 통보 등의 징계 조치를 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메리츠화재가 지난 2019년 10월부터 2020년 6월 5일까지 전화로 6종의 치매보험상품을 판매하며 보험금 면책사항을 누락해 706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지매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설명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메리츠화재는 간편심사보험의 기초서류에 기재한 내용과 다르게 업무를 처리해 보험료 환급 및 할인 업무·간편심사보험 인수 업무를 철저히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메리츠화재는 지난 2018년 11월 말일부터 2021년 6월 25일까지 총 14건의 간편심사보험 계약에 대해 피보험자가 3개월 이내 일반심사보험에 가입했음에도 기존 간편심사보험 계약을 해지 처리해 기납입보험료 600만원을 보험계약자에게 환급하지 않았다.

또 2018년 9월 15일부터 2019년 11월 22일까지 총 15건의 간편심사보험 계약에 있어 피보험자가 3개월 이내 일반심사보험에 청약하며 고혈압과 당뇨병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보험료 할인대상인 것을 알았으면서도 할인을 적용하지 않아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료 0.7백만원을 과다 수령했다.

메리츠화재는 이와 함께 2018년 1월 8일부터 2021년 6월28일까지는 직전 3개월 이내 일반심사보험에 가입 이력이 있는 간편심사보험 총242건에 대해서도 표준체 여부를 재심사하지 않고 간편심사보험으로 인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도 금감원은 메리츠화재가 위험률 부당 산출 및 기초서류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선임계리사의 보험요율 검증업무를 철저히 하지 않는 등 보험요율 산출의 원칙과 기초서류 관리기준 준수의무 등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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