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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습기살균제 안전·무해 광고한 애경, SK케미칼 제재
공정위, 가습기살균제 안전·무해 광고한 애경, SK케미칼 제재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2.10.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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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광고행위 간주,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법인 및 전직 대표이사 고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24일 전원회의를 통해, 애경산업(주) 등 3개사가 CMIT/MIT 성분을 함유한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하면서, 인체에 무해하고 안전한 제품으로 거짓·과장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공표명령, 광고삭제 요청명령 포함)과 함께 과징금 1억1000만원(잠정)을 부과하기로 했다.

3개 회사는 애경산업 주식회사(이하 ‘애경’), 에스케이케미칼 주식회사, 에스케이디스커버리 주식회사[옛 에스케이케미칼 주식회사는 2017. 12. 1. 에스케이디스커버리 주식회사(존속회사)와 에스케이케미칼 주식회사(신설회사)로 각각 분할했다. 이하 ‘SK케미칼’]

또한, 애경 법인과 전직 대표이사 1명, SK케미칼 법인 및 전직 대표이사 2명을 각각 검찰에 고발했다.

이번 조치는 헌법재판소의 위헌확인 결정에 따라 신속하게 사건을 재조사해 제품의 안전성이 객관적으로 실증 및 검증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독성 물질을 함유한 제품에 대해 ‘안전’, ‘무해’하다고 광고한 행위에 대해 엄중 제재한 것이다.

공정위는 2016년에 사건을 처리하면서 가습기살균제 관련 인터넷 신문기사 3건은 처분시효 도과 등의 이유로 심사대상에서 제외했는데, 헌법재판소는 올 9월 29일 공정위가 이를 심사대상에서 제외한 행위는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해 위헌으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을 통해 향후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부당한 표시·광고에 대한 기업의 책임성이 강화되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공정위는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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