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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미스터피자 정우현 전 회장 공정거래법 위반...원심 파기환송
대법, 미스터피자 정우현 전 회장 공정거래법 위반...원심 파기환송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2.10.25 17: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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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상 역할 없는 회사 거래단계 추가...총 56억 부당지원 혐의
-재료 공급 막고 경쟁사 지점 주변에 직영점 출점 등 사업활동 방해

 

미스터피자가 피자치즈 등을 공급 받는데 있어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는 회사를 거래단계에 추가해 유통이윤을 취득하게 한 부당지원행위 및 업무방해 등으로 기소돼 재판결과 2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으나 대법원이 이 사건을 다시 판단하도록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주심 노태악 대법관)은 이 사건 원심판결 중 피고 정우현 회장에 대한 유죄부분 및 무죄부분 중 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각 업무방해 부분, MP그룹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하고 다시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한다고 지난 달 16일 선고했다.

대법원은 피고인 정우현 회장이 운영하는 회사가 지난 2005년부터 2016년까지 피자치즈 등을 공급받음에 있어 거래상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는 주식회사 A 등을 거래단계에 추가해 공급받으며 A 회사에 유통이윤을 취득하게 한 행위가 부당지원행위로 인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이하 ‘공정거래법’)위반죄를 구성한다고 판시했다.

정 회장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거래상 역할이 없는 B 또한 거래단계에 추가해 유통이윤을 취득하게 하고 부당지원했다고 대법원 측은 덧붙였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 사건 지원행위로 A사는 47억원, B사는 9억원 가량의 유통이익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 회장이 운영하는 회사가 A사에 10년 5개월간 치즈 납품대금으로 1021억을 지급했는데 이는 같은 기간 동안 A사 매출액의 대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B사에는 2년 9개월 간 치즈대금으로 177억을 지급했는데 정 회장 회사의 지원 전 대비 매출액은 약 1.6~1.8배·영업이익은 1.6배·당기순이익은 7.7~9배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법원은 이처럼 정 회장의 회사가 경제상 이익을 제공해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하며, 원심은 부당지원행위의 ‘현저한 규모의 거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대법원은 정 회장이 회사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주식회사 동원홈푸드와 동원에프앤비로 하여금 피자연합에 소스·치즈 공급을 중단하도록 하고 피자연합의 대표를 허위사실로 형사고소한 점 및 피자연합의 동인천점 근방에 미스터피자 직영점을 출점한 행위는 부당한 방법으로 다른사업자의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하는 행위라 판시했다.

전국 시장 단위에서 상당한 지위를 점하고 있는 미스터피자를 운영하는 MP그룹이 소규모 경쟁사업자인 피자연합을 표적으로 삼아 이러한 행위를 한 것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하기 위함 보다 미스터피자의 가맹점사업자들의 가맹계약 해지를 방지하고자 하는데 의도와 목적이 있었다고 대법원 측은 판단했다.

또 피자연합은 이러한 미스터피자의 방해행위로 제품 개발·설립 지연 및 매장 운영이나 가맹점 사업자 모집이 어려워지는 등 사업활동이 현저히 곤란하게 됐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 ‘기타의 사업활동방해’ 중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하는 행위’ 및 부당성에 관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다시 심리하도록 파기 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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