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6 17:01 (화)
장혜영 의원, "예산액 조정, 기획재정부가 국회의 7배"
장혜영 의원, "예산액 조정, 기획재정부가 국회의 7배"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2.10.25 10: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재부, 연간 11조 예산조정...국회심의는 1.6조원 조정 불과
국회는 전체 지출 총액의 0.3% 조정, 기재부는 2.2% 조정해
“기재부의 진정한 권력은 ‘보여주지 않는 것’”
<사진제공=연합뉴스> 장혜영 의원
<사진제공=연합뉴스> 장혜영 의원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장혜영 의원(정의당)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 부처요구예산이 마감된 후 정부가 예산안을 제출하기 전까지의 지출예산 조정액이 국회심의과정 조정액의 일곱 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 의원이 밝힌 예산 결정 과정은 크게 세 단계를 거친다. 정부 각 부처는 5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에 예산요구서를 낸다. 기재부는 이를 조정해 정부 예산을 확정해서 9월 3일 국회에 제출한다. 국회는 정부 예산안을 심의해서 연말까지 확정한다. 주요 조정자로서 두 번째 단계에서 기획재정부가, 최종 단계에서는 국회가 역할을 하게 된다.

장혜영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5년간(2018-2022) 5월 말 부처요구안의 평균은 503.5조원인데 9월 정부안은 514.6조원으로 평균 11조원이 증액된다.

12월 국회 확정 최종예산은 515.3조원으로 0.7조원 증액에 그친다. 변화를 기준으로 한 순조정액으로 보면 1.6조원, 즉 국회는 전체 지출 총액의 0.3%를 조정하는데 그치는데, 기획재정부는 11조원, 2.2%나 조정하는 셈이다.

기재부는 감액분과 증액분 총액을 공개하지 않고 순조정액만 공개했기 때문에 조정총액은 알 수 없다. 다만 국회 심의로 조정된 감액분과 증액분 총액은 평균 12.5조원으로 기재부 평균 순조정액 11조원과 비슷한 수준이라, 기재부의 조정총액은 국회 심의로 조정된 액수를 크게 넘어설 것으로 추측된다.

부처 요구안의 삭감은 대규모로 빈번하게 일어나며 정권 차원의 구조조정도 진행되기 때문이다. 감액 2조, 증액 4조라면 총 6조원의 변경이 있는 것이나, 기획재정부는 증액 2조라는 순조정액만 공개한다.

해당 자료는 장혜영 의원이 국정감사 요구자료로 ‘부처예산요구안 마감 이후 8월에 요구된 예산의 목록과 반영 결과’를 요청하자 기획재정부가 보내온 것이다.

지난 달 대통령비서실 요청으로 영빈관 신축예산이 정부제출 예산안에 포함돼 논란이 된 바 있는데, 추경호 부총리는 질의 과정에서 8월에 요청을 받고 기재부 내부 심의를 거쳐 승인했다고 답변했다.

이에 부처요구안 마감 이후 영빈관 예산 같은 정부 차원에서의 ‘쪽지 예산’의 규모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장 의원은 국회자료요구 및 의사진행발언 등을 통해 해당 예산의 전체 목록을 요구했으나, 기획재정부는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부처요구안의 집계액과 스무 개 남짓한 사업 예시를 보내주었다.

장 의원은 24조원 지출재구조화 사업 내역 역시 국정감사 요구자료로 제출 요청했으나, 기획재정부는 “삭감분만 따로 떼서 정치적으로 공격당할 우려가 있다”며 제출을 거부했다. 이와 관련 장 의원은 21일 국정감사 자리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강력 항의했다.

장혜영 의원은 “너무 많은 예산이 기재부라는 베일 뒤에서 조정되고 편입되고 있다”며 “기획재정부의 진정한 권력은 권력의 행사 과정을 보여주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 심의과정보다도 더 막대한 규모의 삭감과 증액이 일어나는 정부차원의 예산 조정과정도 국민이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료제공=징혜영 의원실
자료제공=장혜영 의원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