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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배우자에 증여받은 분양권 취득 주택…미분양 특례 적용 안 돼
[국세 예규] 배우자에 증여받은 분양권 취득 주택…미분양 특례 적용 안 돼
  • 정창영 기자
  • 승인 2022.10.2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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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매매·증여로 승계 취득한 주택…조세특례제한법 과세특례 적용 못 해”
국세청, 배우자에 증여받은 미분양주택 분양권 과세특례 적용여부 유권해석

배우자로부터 분양권을 증여로 승계 받아 취득하는 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상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배우자로부터 미분양주택의 분양권을 증여받은 경우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적용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기존 해석사례(재산세과-686, 2009.11.9.)를 제시했다.

이 유권해석에서는 “타인(배우자 또는 가족 포함)으로부터 분양권을 매매·증여 등으로 승계 받아 취득하는 주택(승계한 지분)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 제1항에 따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질의인 ‘갑’은 2009년 5월 미분양주택(A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사업주체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했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8의3 제8항과 9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받았다.

또한 2012년 7월 ‘갑’은 A주택 분양권을 배우자 ‘을’에게 증여했으며, 2012년 8월 ’을‘은 A주택 취득(완공 및 잔금청산)했다. 이후 2012년 7월 ’을‘은 A주택을 양도했다.

질의인은 이와 관련해 배우자로부터 분양권을 증여로 승계 받아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8의3조 제1항에 따른 과세특례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제1항에서는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서울특별시 밖의 지역(소득세법 제104조의2에 따른 지정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이하 이 조에서 ‘미분양주택’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기간 중에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해당 사업주체(20호 미만의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주택건설사업자를 포함한다)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2010년 2월 1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수도권과밀억제권역인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해당 미분양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미분양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수도권과밀억제권역인 경우에는 양도소득금액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뺀다. 이 경우 공제하는 금액이 과세대상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거주자인 경우 : 2009년 2월 12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의 기간”, 제2호에서 “비거주자인 경우: 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의 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의3(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제1항에서는 “법 제98조의3 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미분양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지역인 경우에는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이고, 주택의 연면적이 149제곱미터(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 149제곱미터) 이내인 주택에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제1호에서는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이하 이 항에서 ‘사업주체’라 한다)가 같은 조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지난 주택단지에서 2009년 2월 11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2009년 2월 12일 이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2호에서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아 해당 사업계획과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주택(2009년 2월 12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도래하는 주택에 한정한다)”, 제3호에서 “주택건설사업자(20호 미만의 주택을 공급하는 자를 말하며,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주체는 제외한다)가 공급하는 주택(2009년 2월 11일까지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주택을 포함한다)”, 제4호에서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이 조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라 한다)가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매입한 주택으로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공급하는 주택”, 제5호에서 “주택의 시공자가 해당 주택의 공사대금으로 받은 주택으로서 해당 시공자가 공급하는 주택”, 제6호에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2항 제1호의5에 따른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등이 취득한 주택으로서 해당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등이 공급하는 주택”, 제7호에서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설·공급하는 건축주가 2004년 3월 30일 전에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건설한 주택(2009년 2월 11일까지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주택에 한정한다)으로서 해당 건축주가 공급하는 주택”, 제8호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2항 제1호의7에 따라 취득한 주택으로서 해당 신탁업자가 공급하는 주택”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항에서는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주택은 제외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으로 규정하고 제2호에서 “2009년 2월 12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미분양주택 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사업주체(제1항 제3호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시공자,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등, 같은 항 제7호에 따른 건축주 및 같은 항 제8호에 따른 신탁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3호, 제6항ㆍ제8항 및 제10항에서 같다)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매계약자가 해당 계약을 해제하고 매매계약자 또는 그 배우자(매매계약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포함한다)가 당초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던 주택을 다시 매매계약하여 취득한 주택”으로 규정하고 있다.

(양도, 서면-2022-부동산-0888 [부동산납세과-3132], 2022.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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