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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허위세금계산서 교부의 중개로 고발해도 허위세금계산서 교부의 공동정범으로 처벌 가능해
[판례평석] 허위세금계산서 교부의 중개로 고발해도 허위세금계산서 교부의 공동정범으로 처벌 가능해
  • 법무법인 율촌 이종혁 변호사
  • 승인 2022.10.21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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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범칙행위에 대한 과세관청의 고발은 소송조건에 해당해
- 고발장에 어떠한 태양의 범죄인지 판명할 수 있을 정도의 사실을 일응 확정할 수 있을 정도의 내용이 기재돼야
- 과세관청의 고발은 고발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실에 미쳐
- 국세청장이 허위세금계산서 교부의 중개행위로 고발했는데, 검사가 허위세금계산서 교부의 공동정범으로 기소해도 처벌 가능해

- 대법원 2022.6.30. 선고 2018도10973 판결 -

● 요약
대법원은 국세청장이 허위세금계산서 교부의 중개행위로 고발했는데 검사가 허위세금계산서 교부의 공동정범으로 기소한 사안에서 범칙사실과 공소사실 사이에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인정하면서 검사의 공소는 유효한 고발에 따라 적법하게 제기됐다고 봤다.
조세범칙행위에 대한 과세관청의 고발은 소송조건이다. 고발내용은 어떠한 태양의 범죄인지 판명할 수 있을 정도의 사실을 일응 확정할 수 있을 정도여야 한다. 고발의 효력은 고발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실 모두에 미친다.
대상판결은 조세범칙사건에서 과세관청의 고발의 효력과 그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관한 법리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
甲회사를 운영하는 피고인은 A와 공모해 총 62억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했다(피고인이 乙보증기금을 기망하여 보증서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고 丙은행을 기망하여 대출금을 편취했다는 범죄사실은 생략함).
검사는 ‘피고인은 A와 공모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했다’는 내용으로 피고인을 기소했다. 그런데 국세청장이 고발장에 기재한 범칙사실은 ‘피고인은 A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를 중개했다’는 내용이었다. 

2. 쟁점의 정리
「조세범 처벌법」에서 규정하는 범칙행위(이하 ‘조세범칙행위’)에 대해서는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고발이 없으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조세범 처벌법 제21조). 따라서 과세관청이 고발장에 기재한 범칙사실과 검사가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은 동일해야 한다. 과세관청이 고발한 범칙사실과 검사가 기소한 공소사실에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검사의 기소는 소송조건을 갖추지 못해 효력이 없다.
대상판결에서는 과세관청이 피고인을 고발한 범칙사실(허위세금계산서 교부의 중개행위)과 검사가 피고인을 기소한 공소사실(허위세금계산서 교부의 공동정범)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됐다.

3. 판결의 요지
가. 원심판결
원심(대전고등법원 2018.6.28. 선고 (청주)2017노213 판결)은 국세청장의 고발장에 기재된 ‘피고인은 A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를 중개했다’는 내용의 범칙사실과 검사의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은 A와 공모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했다’는 내용의 공소사실 사이에는 법률적 평가에 차이가 있을 뿐 양자 간에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이에 따라 검사의 공소는 유효한 고발에 따라 적법하게 제기됐다고 판단했다. 

나. 대상판결
대상판결은 원심판결 이유를 인용하면서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고발의 효력 및 소추조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4. 평석
가.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고발의 의의
고발은 범인 및 범죄피해자 등 고소권자를 제외한 제3자가 수사기관에 대해 범죄사실을 신고해 범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이다(형사소송법 제234조). 일반적으로 고발은 누구든지 제기할 수 있고, 수사기관에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조세범칙행위에 대한 과세관청의 고발은 단순한 수사의 단서가 아니라 소송조건에 해당한다. 고발을 소송조건으로 하는 이유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처벌의 필요성 유무를 당해 관청에 맡기는 것이 합리적이고, 범죄의 성립, 처벌의 범위 등을 판단하는 데 있어 전문적, 기술적인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과세관청의 고발이 없는 공소제기는 효력이 없고 추후 보완도 허용되지 않는다. 이 경우 법원은 피고인에 대해 유·무죄의 실체 판단을 할 수 없고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

나. 고발사실의 특정 및 동일성
고발사실의 특정은 고발장에 기재된 범칙사실과 세무공무원의 보충진술 기타 고발장과 함께 제출된 서류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과세관청이 고발장에 기재한 범칙사실과 검사가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은 일치해야 한다. 다만 반드시 공소장의 기재요건과 동일한 범죄의 일시, 장소 등을 표시해 사건의 동일성을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범죄사실을 표시할 정도는 필요로 하지 않고, 어떠한 태양의 범죄인지 판명할 수 있을 정도의 사실을 일응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표시하면 족하다(대법원 2009.7.23. 선고 2009도3282 판결, 대법원 2011.11.24. 선고 2009도7166 판결).

다. 고발의 효력 
과세관청의 고발은 고발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실에 미친다(객관적 고발불가분 원칙). 수 개의 범칙사실 중 일부에 대한 고발이 있는 경우 그 고발은 고발장에 기재된 범칙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칙사실 전부에 대해 효력이 있다. 
대법원은 동일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 내에 행해진 조세포탈기간이나 포탈액수의 일부에 대한 조세포탈죄 고발의 효력은 그 과세기간 내의 조세포탈기간 및 포탈액수 전부에 미치고, 손금 과다계상으로 인한 법인세 포탈과 같은 사업연도의 익금 산입 누락으로 인한 법인세 포탈은 법률적 평가만을 달리하였을 뿐 변경 전후의 대상 사업연도와 포탈세액 등에 변함이 없다는 이유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인정했다(대법원 2009.7.23. 선고 2009도3282 판결, 대법원 2020.5.28. 선고 2018도16864 판결). 반면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행위와 허위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한 행위 사이에는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부인했다(대법원 2014.7.24. 선고 2014도1381 판결, 대법원 2014.10.15. 선고 2013도5650 판결).

라. 허위세금계산서 교부·중개 및 형법상 공동정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에 대해서는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가 적용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의 적용해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한편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행위를 알선하거나 중개한 행위에 대해서는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4항이 적용돼 같은 조 제3항과 같은 형에 처한다. 

양자 모두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액 30억원 이상의 범행을 한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그리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가 적용되는 경우에도 조세범 처벌법 제21조에 따라 국세청장 등의 고발은 소추조건이 된다(대법원 2014.9.24. 선고 2013도5758 판결).
한편,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형법 제30조). 공동정범의 법리에 따르면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라도 범행에 불가결한 행위라면 공동의 실행행위로 인정될 수 있고, 범죄를 공모한 후 공모자 가운데 일부만이 범죄를 실행해도 실행행위를 담당하지 아니한 공모자에게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다. 공모에 참여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다른 사람의 행위를 자기 의사의 수단으로 하여 범죄를 했다는 점에서 자기가 직접 실행행위를 분담한 경우와 형사책임의 성립에 차이를 두지 않는 취지이다.

마. 대상판결의 경우
대상판결에서 피고인은 A와 허위세금계산서 교부행위를 공모했을 뿐 허위세금계산서 교부행위를 하지는 않았다. 또한 과세관청은 피고인이 허위세금계산서 교부행위를 알선·중개했다고 보아 피고인을 고발했는데, 검사가 피고인에 대해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4항(허위세금계산서 교부의 알선·중개)을 적용하지 않고 같은 조 제3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및 형법 제30조(공동정범)를 적용해 기소한 것으로 보면, 피고인은 허위세금계산서 교부의 알선·중개 행위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공동정범의 법리에 따르면, 피고인이 허위세금계산서의 교부행위 자체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A와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범행을 공모해 범행에 본질적으로 기여했다면 허위세금계산서 교부의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다. 그리고 허위세금계산서 교부를 알선·중개했다는 범칙사실에 대한 고발은 넓게 보면 피고인이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범행과 관련된 행위를 했다는 취지로서 피고인의 행위가 어떠한 태양의 범죄인지 판명할 수 있을 정도의 사실을 일응 확정할 수 있을 정도에는 해당할 수 있다. 
피고인의 행위를 허위세금계산서 교부의 알선·중개행위로 볼 것인지, 허위세금계산서 교부의 공모행위로 볼 것인지는 공동가공의 의사나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 정도 등 법률적 평가에 따라 달라질 문제이다. 이러한 점에서 허위세금계산서 교부의 중개라는 범칙사실과 허위세금계산서 교부의 공동정범이라는 공소사실 사이에는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 
대상판결은 조세범칙사건에서 과세관청의 고발의 효력과 그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관한 법리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법무법인 율촌 이종혁 변호사
법무법인 율촌 이종혁 변호사

•2012 : 미국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Law School 졸업(LL.M.)
•2011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법학박사 수료
•2006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법학석사 졸업
•2004 : 사법연수원 제33기 수료
•2001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2000 : 제42회 사법시험 합격

주요경력
•2007~현재 : 법무법인 율촌 조세그룹 조세쟁송팀
•2011~2012 : Steptoe & Johnson 워싱턴D.C. 사무소 파견근무 
•2004~2007 : 공익 법무관

논문 및 저서
재건축주택조합이 조합원들로부터 신탁받은 토지에 대한 취득세 과세 여부 공유물분할의 효과에 관한 연


법무법인 율촌 이종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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