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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주식투자자 주춤...증권거래세 전년 比 반토막
개인 주식투자자 주춤...증권거래세 전년 比 반토막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2.10.20 10: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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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어든 주식 거래대금 따라 증권거래세 우하향 추세
진선미 의원, “주식시장 급변으로 개인투자자 자금이탈 심화…”

2020년부터 2년간 거세게 불었던 ‘동학개미운동’이 주식 가격 하락 등으로 인해 소강 상태에 이른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진선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납부된 증권거래세는 5285억 원에 달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납부된 1조 132억 원에 비교하면, 두 배가량 줄어든 규모다.

지난해부터 증권거래세는 점차 감소하는 추세다. 지난 2020년 이른바 ‘동학개미운동’으로 주식 개인투자자가 급증하며, 2020년부터 증권거래세는 큰 폭 늘었다. 2020년 1월 3060억 원 규모였던 증권거래세는 같은 해 6월 6423억 원, 12월에는 9039억 원으로 뛰며 연말 증권거래세는 연초 대비 세 배가량 폭증했다.

2021년 1월에도 증가추세를 이어나가며 1조 1404억 원이 납부됐고, 2월 1조 2023억 원 납부되며 최고치를 경신한 뒤, 3월 8056억 원으로 감소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8057억 원, 올해 6월 5093억 원을 기록하며 우하향 추세를 이어나가고 있다.

주식 등 자본이 유상 이전될 때 부과되는 증권거래세의 특성상, 증권거래세의 증감 추이는 주식 거래대금 변동과 함께 움직인다.

한 달 동안 주식이 매수, 매도된 거래대금을 살펴보면, 지난 2020년부터 주식 거래대금이 빠르게 증가했다. 2020년의 전년 대비 거래대금 증가율을 살펴보면, 3월부터 세자리수 증가율을 기록하며 가파른 상승세를 기록했다.

특히 12월 거래대금이 전년 대비 382% 증가하며 가장 큰 증가율을 기록했다. 2020년 1월 주식 거래대금은 475조 2560억 원이었고, 같은 해 6월 1057조 3362억 원, 12월 1412조 7521억 원으로 늘었다.

2021년 상반기부터 거래대금 증가율이 하락하기 시작해 8월부터 감소세로 돌아섰다. 2021년 거래대금은 1월 1683조 8587억 원, 6월 1205조 4861억 원, 12월 930조 2619억 원으로 줄어들었다.

올해 거래대금은 2020년 상반기 수준으로 규모가 축소됐다. 2022년 6월 거래대금은 648조 9894억 원, 9월에는 555조 6813억 원을 기록했다.

진선미 의원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금리인상 등으로 주식시장이 급변하며, 개인투자자의 자금이탈 현상이 심화된 것으로 보인다”며 “금융투자소득세 등 세법 개정에서 개인투자자 거래 비중이 높은 주식시장의 상황을 충분히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진선미 의원
진선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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