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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영 의원, "수출입은행, 한화 자회사 잔여 지분 매입에 1000억원 특혜 지원"
장혜영 의원, "수출입은행, 한화 자회사 잔여 지분 매입에 1000억원 특혜 지원"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2.10.19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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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의 한화임팩트(구. 한화종합화학) 삼성 보유 잔여 지분 매입에 1천억원 대출
한화에너지·케미칼이 이미 한화임팩트 75.3% 지분 보유, 신규 인수 아닌데 지원
“여신 목적에 맞지도 않는 재벌 간 지분 거래에 수은이 특혜 지원”
장혜원 의원
장혜원 의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장혜영 의원(정의당)은 19일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수은)은 지난 8월 한화에너지와 한화케미칼에 각각 500억원의 대출을 집행했다"고 발표했다.

‘K-뉴딜 금융지원’이라는 명목으로 한화가 삼성물산과 삼성SDI가 보유한 한화임팩트(구. 한화종합화학)의 지분 24.1%를 매입한 자금 일부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것이 장 의원의 설명이다.

이미 한화에너지와 한화케미칼이 한화임팩트 지분 75.3%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기업 인수도 아닌, 재벌 대기업간의 잔여지분 거래에 수은이 저리의 대출을 제공한 셈이다.

장혜영 의원은 “수출입은행이 여신 목적에도 맞지 않는 재벌 대기업간 지분 매매 과정에 대출을 제공한 것은 명백한 특혜”라면서 “여신이 승인된 전 과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화는 2015년 삼성의 방산·화학 4개사(삼성테크윈·삼성탈레스·삼성종합화학(구 한화종합화학, 현 한화임팩트)·삼성토탈)를 인수하기로 결정하면서, 삼성이 보유한 삼성종합화학의 지분 24.1%는 인수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러면서 한화는 삼성의 자금회수를 위해 2022년 4월까지 당시 삼성종합화학의 상장을 마무리하거나 상장이 여의치 않을 경우 삼성이 풋옵션(지분을 매각할 권리)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지난해 6월 한화는 한화종합화학의 상장을 포기하고, 삼성이 보유한 한화종합화학의 지분 24.1%를 1조원을 주고 매입하기로 결정하고, 매입대금은 서너 차례에 걸쳐 내기로 했다. 따라서 수은이 ‘K-뉴딜 금융지원’이라는 명목으로 올해 8월 한화에너지와 한화임팩트에 각각 500억 원을 대출한 것도 매입대금 중 일부(지분 7.2%에 대한 대금 중 34%에 해당)의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서였다.

수은은 이를 두고, 한화그룹의 수소사업 확대를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고 시설투자를 통한 수출 확대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수은의 이번 대출은 수출촉진자금대출에 해당하는데, 수은의 여신세칙 제25조제1항3호를 보면, 수출기업 인수를 추진하는 국내기업을 대출대상자로 하고 있다.

하지만, 한화가 75.3%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잔여지분을 매입하는 것을 인수라고 볼 여지는 없다. 또한 해당 세칙에는 “인수 이후에 수출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수출경쟁력 제고에 필요한 경우에 한함”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미 최대주주인 상황에서 잔여지분을 매입하는 것이 수출 확대에 기여하는 일이라고도 보기 어렵다.

한편, 이번 잔여 지분 매입으로 인해 한화임팩트의 지분 절반 이상인 52.1%를 한화에너지가 보유하게 되었는데, 한화에너지는 한화 김승연 회장의 3형제(김동관, 김동원, 김동선)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다. 한화가 한화임팩트를 상장하지 않고, 삼성이 보유한 지분을 매입하기로 한 것이 한화임팩트의 가치와 배당률을 높여 승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장혜영 의원은 “수출입은행이 여신 목적에도 맞지 않는 재벌 대기업간 지분 매매 과정에 대출을 제공한 것은 명백한 특혜”라며 “여신이 승인된 전 과정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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