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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회장 ‘주머니’ 언제까지 털 건가?…이상한 세무사회 예산집행
지방회장 ‘주머니’ 언제까지 털 건가?…이상한 세무사회 예산집행
  • 이대희 기자
  • 승인 2022.10.18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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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세미나·체육대회, 예산 부족으로 매번 지방회장과 회직자 찬조금으로 충당
“특화된 회무추진 가능토록 ‘총액예산제’ 도입 필요”…‘지방회 독립’도 검토돼야
지난 13일 충남 예산 스플라스리솜 리조트에서 개최된 서울지방세무사회 회원 워크숍 장면. 

코로나19가 진정세로 돌아서면서 3년만에 한국세무사회 산하의 지방세무사회 ‘회원세미나 및 체육행사’가 본격적으로 열리고 있다. 서울·중부·인천세무사회가 많은 회원 참여 속에 최근 세미나를 진행했으며, 나머지 지방회도 10월 하순과 11월에 일제히 세미나와 체육행사를 계획하고 있다.

회원세미나와 체육대회는 지방세무사회 행사 중 정기총회 다음으로 규모가 크고 예산도 가장 많이 들어가는 대표적인 행사다. 이렇게 중요한 행사임에도 지방회에서는 매년 회장과 회직자들이 ‘고혈’을 짜내야 치를 수 있는 ‘괴로운’ 행사로 치부되고 있다. 예산 부족 때문이다.

지난 13~14일 충남 예산에서 열린 서울지방세무사회 ‘회원워크숍 및 체육대회’는 서울회 회직자들이 갹출한 찬조금 3400여만원이 보태져 치러졌다. 전체 행사예산의 40%에 가깝다는 게 서울회 설명이다.

서울회에 따르면 김완일 서울회장이 1000만원, 황희곤·이주성 부회장 각 200만원, 임원 각 100만원 등 서울회의 회직자들이 2200만원을 사비로 출연했다. 서울지방회 28개 지역회장들도 십시일반으로 1200여만원을 갹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역대 회장들과 임원들도 대부분 이런 정도의 출혈을 감수해왔다. 

여타 지방회의 경우도 별반 다르지 않다. 일부 지방회의 경우 참석 회원들로부터 10~15만원의 참가비를 받아 서울회와 같이 지방회장과 임원들의 사비 출연 부담이 크지 않지만 상당 금액을 갹출하기는 마찬가지다. 여기에 한국세무사회장, 한국세무사고시회장, 각 지방회장이 찬조하는 일정 금액이 보태진다. 각종 지방회 행사 때 본회장과 임의단체장 등의 찬조금을 받는 순서가 공식 식순이 되다시피 하는 볼썽사나운 장면이 연출될 수밖에 없다.

한국세무사회의 주축을 담당하는 지방세무사회의 회원행사가 이런 식으로 운영되는 것은 잘못된 예산 배정방식 때문이다.

많게는 1억 원을 넘고, 적어도 수천만 원이 소요되는 회원 세미나와 체육행사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게 책정돼 있다. 한국세무사회가 배정한 2022회계연도 지방회의 ‘체력단련비’는 서울회 3734민원, 중부회 1420만원, 부산회 1084만원. 인천회 870만원, 대구·광주·대전회 각 600만원에 불과하다.

서울회의 경우 행사비 전체의 30~40% 수준으로 턱없이 모자라는 금액이다. 더구나 서울회의 경우 과거부터 회원들에게 참가비를 받지 않는 것이 관례화해 회직자들의 찬조비 출연 없이는 행사 개최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구조다. 초대 김면규 회장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참가비를 받은 적이 없다. 역대 회장 대부분이 이번 김완일 회장처럼 1000만원 정도씩을 부담했고 임원들과 지역회장들도 ‘울며 겨자 먹기’로 분담금을 내지 않을 수 없었다.

따라서 이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는 지방회 예산의 ‘항’ ‘목’ 가운데 ‘목’을 구체적으로 지정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총액예산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부상하고 있다. 지방회 회직자들을 중심으로 오래전부터 ‘지방회 독립’과 함께 주장해 왔던 부분이다.

지방회 임원을 역임한 A세무사는 “한국세무사회와 지방회의 예산책정 불균형이 이런 현상을 초래한다. 행사지원비 6000만원으로 세무사회장이 각 지방회 행사에서 적선하듯 찬조금 봉투를 주는 것도 모양이 좋지 않다”면서 “아예 지방회별 예산으로 분배해 책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서울회장을 지낸 B세무사는 “이전부터 받지 않던 참가비를 받으면 회원들 불만이 터져나올 것 같아 쉽게 결정하지 못했다”며 “특히 재선이나 다른 선거를 염두에 둘 경우에는 회원 표심을 생각해 출혈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라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회원 화합을 위한 행사인데 예산 부족으로 회직자들이 사비를 출연해 치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책정된 예산이라도 지방회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총액예산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기적으로는 지역에 맞는 특화된 회무로 회원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지방회 독립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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