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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감정평가사協 탁상자문은 용역거래 제한행위…부당경쟁 제한 여부 다시 판단해야
대법, 감정평가사協 탁상자문은 용역거래 제한행위…부당경쟁 제한 여부 다시 판단해야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2.10.14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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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상대 승소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소송…원심 파기환송
-대법 “감정평가사협회 소속 구성원 문서탁상자문 제공 금지 행위는 용역 거래 제한행위”

 

감정평가사협회 구성사업자들의 문서탁상자문 제공 금지 행위가 용역 거래 제한행위에 해당한다며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과징금납부명령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고등법원으로 환송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 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지난 달 감정평가사협회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취소소송 승소 후 공정위가 이에 반발해 다시 소를 제기하자 용역 제공이나 구매 등 거래를 일부 또는 전부 제한한 것은 모두 용역거래를 제한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문서 탁상자문이라는 특정한 거래 방식을 제한한 것은 용역거래 제한 행위가 아니라며 공정위의 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해 감정평가사협회의 손을 들어준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행위가 법 제26조 제1항 제1호, 제19조 제1항 제3호의 행위유형에 해당함을 전제로 탁상자문 시장에서 부당경쟁 제한 여부를 심사해 그 위법성을 판단했어야 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할 것을 주문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2020. 12. 29. 법률 제17799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6조 제1항은 “사업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제19조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의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고, 제19조 제1항은 “사업자는 계약․협정․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상품의 생산․출고․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또 ”제19조 제1항 제3호에서 금지하는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의 행위유형에 해당하려면 용역의 제공이나 구매 등 거래를 일부 또는 전부 제한하는 행위이면 족하고,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제한의 대상이 되는 용역과 대체 가능한 용역이 존재하는지 등을 고려하여 위 규정의 적용 여부를 가릴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2021두33722)

한편 이 사건은 공정위가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회원 감정평가법인에 문서 탁상자문 제공을 금지하고 이를 준수할 것을 강제한 행위를 담합이라 간주해 지난 2019년 10월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하며 시작됐다.

문서탁상자문은 감정평가 대상 물건에 대해 현장 조사 없이 서류 검토만으로 추정가액을 예측해 문서로 제공하는 것으로 협회 측은 문서 탁상자문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자문방법을 탁상에서 구두 및 범위 가격 제시로 변경할 것을 회원들에게 준수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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