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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납세의무 성립 전에 재산을 은닉한 것은 조세범처벌법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
[판례평석] 납세의무 성립 전에 재산을 은닉한 것은 조세범처벌법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
  • 법무법인(유) 광장 류성현 변호사
  • 승인 2022.10.13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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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 2018.3.16.경 그 소유의 상가 분양권을 9억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8.4.20.경 매도대금을 수령했다. 이에 따라 A는 양도소득세 3억원을 신고· 납부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8.4.20.경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수령한 매도대금 중 4억원을 배우자인 B에게 증여하는 한편, 2018.6.12.경 A 소유 주택과 부속 토지의 지분을 배우자인 B에게 증여함으로써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했다. 

이에 대해 검사는 A를 조세범처벌법 제7조 제1항에 규정된 체납처분면탈죄로, B를 같은 조 제3항에 규정된 체납처분면탈죄의 방조범으로 기소했다. A와 B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을까.

조세범처벌법 제7조 제1항은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거나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하였을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과 제2항의 사정을 알고도 제1항과 제2항의 행위를 방조하거나 거짓 계약을 승낙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2조 제9호는 “납세의무자란 세법에 따라 국세를 납부할 의무(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는 제외)가 있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1조 제1항은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이 법 및 세법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성립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조세범 처벌법 제7조 제1항 위반죄의 주체인 ‘납세의무자’는 면탈하고자 하는 체납처분과 관련된 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를 의미하는 것인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 즉 양도로 양도차익이 발생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하며 여기에서 양도일은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금이 모두 지급된 날을 말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의 지위는 양도 목적 재산의 대금을 모두 지급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에 성립한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A가 2018.3.16. 상가 분양권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8.4.20. 그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았으므로, A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양도일, 즉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인 2018.4.30. 성립하고, 그 날에 상가 분양권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므로 그 납세의무자가 되기 전인 2018.4.20.경 위 매매대금 중 4억원을 B에게 증여했다고 하더라도 A에 대해 조세범 처벌법 제7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고, 정범이 성립하지 않는 이상 B에게 그 방조범에 대한 처벌 규정인 조세범 처벌법 제7조 제3항 위반죄가 성립될 수 없다고 하면서 이와 달리 A와 B를 유죄로 본 원심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A가 B에게 2018.6.12.경 증여한 것은 A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성립 이후인 2018.6.12.경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B에게 자기 소유 주택과 부속 토지의 지분을 증여해 그 재산을 은닉·탈루한 것이고 B는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그 재산을 증여받아 A의 행위를 방조한 것이므로 원심이 A와 B 모두 유죄라고 본 것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대법원은 위와 같이 원심판결 중 A가 B에게 2018.4.20.경 증여한 것을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판단한 부분은 각 파기돼야 하는 것이지만 위 각 파기 부분은 A가 B에게 같은 해 6월 12일 증여한 것으로 인한 조세범 처벌법 위반 부분과 포괄일죄로 보아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결국 원심판결 중 A와 B에 대한 부분은 전부 파기돼야 한다고 봤다.

물론 위와 같이 대법원이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했다고 하여 A와 B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한다는 것은 아니며 2018.4.20. 증여로 인한 조세범 처벌법 위반 부분과 2018.6.12. 증여로 인한 조세범처벌법 위반 부분이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다시 심리해 2018.4.20. 증여로 인한 조세범처벌법 위반 부분이 무죄라는 점을 판결문 이유에 설시하고 2018.6.12. 증여로 인한 조세범처벌법 위반은 유죄로 판단하도록 원심으로 사건을 환송한 것으로 봐야 한다. 
결국 A와 B가 형사처벌을 피할 수는 없겠지만 일부 무죄로 인해 당초 선고 받은 형량이 줄어들 수는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대법원 2022.9.29. 선고 2022도5826 판결 변형

 

법무법인(유) 광장 류성현 변호사(전 국세청 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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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광장 류성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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