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5 18:57 (목)
문재인 정부 법인세 체납, 박근혜 정부 대비 연평균 6381건 증가
문재인 정부 법인세 체납, 박근혜 정부 대비 연평균 6381건 증가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2.10.11 11: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체납액도 박근헤정부 대비 18.6% 급증…고소득 기업 세무조사도 대폭 늘어
김상훈 의원, "징벌적과세정책 기업의 경영활동 위축"
김상훈 의원

문재인 정부 집권 동안 법인세 체납건수와 체납금액이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상훈 의원(국민의힘)에게 제출한 ‘2013~2021년간 법인세 체납현황’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시기 연평균 법인세 체납 건수는 8만3870건이었는데 문재인정부 들어서는 연평균 9만0251건으로 6381건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에는 체납이 6만1730건으로 대폭 감소했는데, 징수유예, 납부연장 등 코로나 세정지원 정책 효과로 인해 줄어든 것이다.

체납액도 박정부 시기 연평균 1조 5467억원이었는데 문정부에서는 연평균 1조 8337억원으로 18.6% 증가했다.

연수입 1500억원 초과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도 대폭 늘었다. 박정부 시기 연평균 434건이었는데 문정부에서는 526건으로 21.2%나 증가했다.

코로나 시국으로 경제 전반이 어려워졌을 2021년에도 고소득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593건이나 착수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국정과제에 ▲기업의 각종 이득과 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대기업에 대한 비과세·감면제도를 대폭 축소, ▲탈루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를 포함시켰으나 결과는 오히려 체납이 대폭 늘어난 것이다.

김상훈 의원은 “기업의 잘못된 조세탈루행위는 엄벌에 처해야겠지만 징벌적 과세정책 하에서는 기업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키고 결국 경제활력 저하로 이어진다”고 지적하며, “윤석열 정부는 지난 정부의 반기업적 과세정책을 폐기하고 기업이 올바른 경영활동을 할 수 있는 세정을 펴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표제공=김상훈 의원실>
<자표제공=김상훈 의원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