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4 16:59 (수)
공정거래위원회, "대기업집단 제도 합리적 운영하겠다."
공정거래위원회, "대기업집단 제도 합리적 운영하겠다."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2.10.07 11: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7일 국정감사서 "자유로운 시장경쟁 촉진" 의지도 밝혀
반칙행위 엄정제재, "공정거래 법집행을 혁신하겠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7일 공정경쟁 원칙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시장 반칙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제재하고, 민간의 창의가 최대한 발현되도록 경쟁제한적 규제는 개선하면서 디지털 경제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재편은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방침을 밝히면서 "독과점 남용이 잦다는 지적을 받는 ICT분야의 시장지배력 남용행위를 적극 시정하겠다"고 천명했다.

특히 한 위원장은 최근 민원이 많은 "반도체·모바일·플랫폼과 같은 디지털 경제의 핵심 분야에서 역량 있는 경쟁사업자의 시장진입과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는 엄정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기업의 사적장벽은 경쟁제한적 규제(공적장벽)와 같이 독과점 시장 고착화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또 국경 없는 디지털 경제에서 발생하는 독과점 남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해외 경쟁당국과 국제공조도 강화해 가기로 했다. 최근 OECD 경쟁위원회, G7+4 경쟁당국 수장회의 등을 중심으로 전세계 주요 경쟁당국이 ‘디지털 시장의 경쟁촉진’을 핵심 아젠다로 선정한 바 있다.

아울러 시장의 경쟁원칙을 부정하는 담합(카르텔)은 뿌리를 뽑기로 했다. 경쟁사업자의 진입과 사업활동을 방해하고 혁신적인 서비스와 기술의 출현을 가로막는 담합이나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집중 감시할 예정이다. 특히 국민생활 밀접분야 및 산업경쟁력과 직결되는 분야의 감시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엄정하고 객관적인 고발제도도 운용한다. 공정한 경쟁질서를 현저히 저해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고발하고, 사법당국의 기소·판결사례를 분석해 객관적 고발기준을 마련한다. 의무고발 요청기한을 명시하고, 절차 투명화 등 예측가능성을 제고(MOU 개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업애로 해소 차원의 규제개선을 넘어 시장의 혁신경쟁을 강화하는 ‘경쟁촉진형 규제개혁’ 또한 중점 추진한다. 공정위는 이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공공기관 단체급식 입찰기준 완화 등 44개 규제개선과제를 추진 중이다. 경쟁영향평가 역량 강화 사업 추진 등 규제분석 기능 강화 및 범정부 규제거버넌스와도 유기적으로 협업해 나갈 예정이다.

이외에도 M&A심사는 신속하게 하고 자율성 보장으로 사업재편을 지원해 갈 계획이다. 경쟁제한 우려가 적은 M&A는 신고면제법 개정 또는 신속심사가 확대된다.

기업의 자체 시정방안을 반영할 수 있도록 M&A심사제도 개편법도 개정한다. 현행 공정위가 시정조치 설계·부과하는 것을 기업이 시정방안 제출 후 협의하도록 개선한다.

한기정 위원장은 이날 대기업집단 제도의 합리적 운영의지도 강조했다. "부당한 특혜를 주는 내부거래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을 하고, 개편된 대기업집단 시책의 빈틈없는 운용 및 시장안착을 지원한다"고 했다.

<사진=연합뉴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사익편취 및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변칙적인 부(富)의 이전, 효율성과 무관한 부당지원 등 경제력 집중을 유지·심화하는 계열사간 일감몰아주기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지난 4월에는 이랜드를, 5월에는 경동의 부당지원행위 건을 제재했다.

또 신규 편입·지정 기업집단(’22.5월)과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21.12월)으로 규율대상에 포함된 기업은 법 위반 예방 교육을 우선 실시한다. 사익편취 규제대상은 265개(’21.5월)에서 835개(’22.5월, 570개사 증가)가 됐다.

한 위원장은 다만 "변화된 정책환경을 반영해 합리적인 제도로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즉 친족범위를 합리화하고, 사외이사 독립경영회사 제외 등 ‘특수관계인’ 범위를 조정했다.

또 공정위는 중요성·시급성 분석을 통한 공시제도 정비로 시장자율적 감시기능을 제고한다. 중복항목 정리법개정, 공시대상 기준금액 상향(시행령), 공시주기 조정(고시) 등이다.

대기업집단의 벤처투자 활성화도 지원한다. 관계기관 협의체(중기부, 금감원) 운영(3월∼), 투자·출자 제한 규정에 대한 해석지침 제공(11월) 등 지주회사 CVC 제도의 빠른 시장안착도 지원한다.

공정위는 공정거래 법집행도 혁신한다. 공정위 조사나 사건처리의 예측 가능성돠 투명성을 제고, 법집행 효율화로 신속하고 실효적인 피해구제를 추진하기 위한 의지다.

피조사 기업에 구체적인 조사대상과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고지하고 조사과정에 대한 이의제가 절치를 신설 및 위원회 심의 이전 단계부터 공식적인 의견제출 기회도 확대한다.

또 심의속개를 활성화하고, 과징금 사건의 경우 미고발 사유 의결서에 명시한다. 심의속개는 현재는 재량결정하지만 대규모 사건은 신청시 심의속개를 원칙적으로 의무화한다.

이 밖에도 부당지원행위 법적용 예외대상(안전지대) 명확화 및 온라인 플랫폼의 동태적 효율성을 고려한 법집행기준을 마련하고,시장을 개척한 중소 스타트업이 혁신과 성장을 이어갈 수 있도록 시장지배적지위 추정 제외 매출액 기준 상향 등 안전지대를 제공한다.

법집행 효율성 제고를 위해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활성화 및 효과적 분쟁조적 시스템 구축(가칭 분쟁조정통합법) 등 자율적 분쟁해결 또한 확대한다.

당사자간 분쟁 성격이 강한 사안의 경우에는 자진시정시 과징금 감경 폭을 확대하고 자발적 피해구제를 유도한다. 단순 질서위반행위(가맹-대리점)는 지자체 이양으로 신속처리하며 장기사건 특별점검 등 사건 처리기한 관리도 철저히 한다는 계획이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