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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사)한국음식물자원화협회에 과징금 2억4900만원 부과
공정위, (사)한국음식물자원화협회에 과징금 2억4900만원 부과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2.10.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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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류 폐기물 최소 처리단가 결정 행위 엄정 제재…시정명령도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장에서 폐기물의 최소 처리단가를 결의하고 회원에게 이를 준수하도록 한 (사)한국음식물자원화협회(이하 ‘음자협’)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총 2억49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식품을 조리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과 먹고 남은 음식물 등을 말한다. 이 사건은 ‘국내 음식물류 폐기물의 자원화 처리(사료, 퇴비, 바이오가스 등으로 자원화 되는 것을 말한다) 시장’과 관련이 있으며, 국내 발생 음식물류 폐기물의 약 89.7%는 자원화 시설을 통해 처리되고(이외 ①발생원 직접처리, ②축산농가 처리, ③소각처리 등의 방식이 활용) 있다.

음자협은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업계의 진흥발전과 회원의 권익보호 및 권리증진 등을 목적으로 2006년 1월 설립된 단체로 음식물류 폐기물의 자원화 처리업에 종사하는 사업자들을 회원으로 하고 있다.

한국음식물자원화협의회 관련표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정위에 따르면 음자협은 2018년 10월부터 2022년 1월까지 각종 이사회, 임시총회 등을 개최해 음식물류 폐기물의 최소 처리단가를 1톤당 13만원으로 결의하고, 이를 협회소식지, 공문 등을 통해 회원에게 통지함으로써 회원 간 가격경쟁을 제한했다.

결의 이후 회원들은 공문, 유선 등을 통해 자신의 거래처인 요식업자 등 다량배출사업자에게 음식물 폐기물의 처리단가를 1톤당 13만원으로 인상할 예정이라는 통지를 했다. 인상 전 처리단가는 1톤당 11만원 ~ 12만5000원 수준이었다.

음식물류 폐기물의 최소 처리단가는 처리시설의 용량, 지역별 상황, 폐기물 발생지와의 거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도, 음자협은 독립된 사업자인 회원에게 최소 처리단가를 일률적으로 준수할 것을 요구했고, 이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명과 징계 등 불이익 조치 안건을 함께 결의하기도 했다.

실례로 2019년 제3·4차 이사회에서 ㈜ㅇㅇㅇㅇ를 결의내용 미준수 이유로 제명의결했다.

국내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약 43%가 음자협의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고, 민간 처리시설에서 연간 처리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64%를 회원들이 처리하고 있는바, 음자협의 가격결정 행위는 관련 시장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단가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다고 공정위는 봤다.

이들이 이처럼 결의한 것은 ①공공처리시설의 증가 ②코로나19로 인한 다량배출사업장(집단급식소, 휴게/일반음식점, 대규모 점포 등)의 폐업 ③외국계 펀드회사의 시장진출 등으로 회원 간 음식물류 폐기물의 확보를 위한 가격경쟁이 치열해진 상황이었던 것으로 공정위는 소개했다.

이들에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제40조 제1항 제1호가 적용된다. 공정위는 이 사건 음자협에게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억49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자원화 처리업에 종사하는 사업자로 구성된 단체가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최소 처리단가를 결정한 행위를 적발·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번 조치로 인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요식업자 등 다량배출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지자체가 민간 업체에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 용역을 위탁할 경우에 적용되는 처리 단가를 인하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사업자단체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관련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원은 크게 가정계와 비가정계(다량배출사업장, 소량배출사업장)로 구분된다. 가정계와 소량배출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은 지자체가, 다량배출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은 다량배출사업자가 처리 책임을 부담한다.

음식물류 폐기물의 자원화 처리라는 것은 폐기물을 사료ㆍ퇴비 등으로 재활용하거나, 폐기물의 발효과정에서 생성되는 메탄가스를 연료화 하는 등의 방식으로 자원화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량과 처리시설 현황을 살펴보면, 폐기물 처리시설에서 처리되는 폐기물은 연 468만1554톤으로 하루 평균 약 1만2826톤의 폐기물이 처리된다.(2020. 12. 31. 기준)

처리시설은 공공시설과 민간시설로 구분되며, 2020년 12월 31일 기준 공공시설은 111개, 민간시설은 283개로 확인됐다.

민간시설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허가 시설(제25조)과 신고 시설(제46조)로 다시 구분되며, 허가 시설은 132개, 신고 시설은 151개로 확인됐다. 민간에서 처리되는 폐기물의 약 98%는 허가시설에서 처리된다.

이 사건 단체의 회원은 허가 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체 허가 시설 대비 회원의 시설용량, 처리량 등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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