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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세무사는 상인에 해당하지 않으며 10년간 보수금 청구를 할 수 있다
[판례평석]세무사는 상인에 해당하지 않으며 10년간 보수금 청구를 할 수 있다
  • 법무법인(유)광장 류성현 변호사
  • 승인 2022.10.06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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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자신이 숙박업을 운영하는 빌라에 관한 세금신고 업무를 세무사인 피고에게 위임하였다. 피고는 원고를 위하여 2015. 5. 31.부터 2017. 5. 26.까지 세금신고 업무를 수행한 후 2019. 12. 17. 원고에 대하여 수행한 세무대리 업무에 대한 용역비 42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피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지급명령이 내려져 확정되었다. 이에 피고는 위 지급명령에 기하여 원고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구하였고 원고는 강제집행 불허를 구하는 이 사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원고는 구제받을 수 있을까

 

이 사건에서 원고는 세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은 민법상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청구하는 세무용역비 채권은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원심법원은 “민법 제163조 제5호에서 세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을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세무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변호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3년인 것과의 균형상 세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도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의 소멸시효를 3년으로 정하고 있는 민법 163조 제5호를 유추 적용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용역비 채권 중 2017. 5. 26. 신고한 2016년 종합소득세 관련 채권을 제외한 나머지 채권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1958년 제정된 민법에서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계리사 및 사법서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을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채권으로 규정한 점, 그 후 1997년 민법이 개정되면서 계리사를 공인회계사로, 사법서사를 법무사로 법령에 맞게 용어를 바꾸었을 뿐 그 내용의 변경은 없었던 점, 세무사 제도는 민법 제정 이후인 1961년 세무사법이 제정되면서 마련된 점, ‘직무에 관한 채권’은 직무의 내용이 아닌 직무를 수행하는 주체의 관점에서 보아야 하는 점,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사 외의 다른 자격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에도 단기 소멸시효 규정이 유추적용된다고 해석한다면 어떤 채권이 그 적용대상이 되는지 불명확하게 되어 법적 안정성을 해하게 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에만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세무사와 같이 그들의 직무와 유사한 직무를 수행하는 다른 자격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에 대하여는 민법 제163조 제5호가 유추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즉,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세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은 민법상 3년의 단기 소멸 시효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변호사나 공인회계사 등과 달리 3년이 지나더라도 보수에 관한 채권을 청구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세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은 일반 민사채권과 마찬가지로 민법상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것일까? 아니면 세무사는 사업자나 일반인들에게 세무와 관련된 서비스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사람이므로 세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을 상행위로 인한 채권으로 보아 상법상 소멸시효인 5년이 적용되는 것일까?

 

이에 대해 대법원은 “세무사는 성실의무, 탈세 상담 등의 금지의무, 명의 대여 등의 금지의무, 금품 제공 등의 금지의무, 계쟁 권리의 양수 금지의무, 공무원 겸임 또는 영리 업무 종사 금지의무를 부담하는 등 세무사의 직무에 관하여 고도의 공공성과 윤리성을 강조하고 있는 세무사법의 여러 규정에 비추어 보면, 개별 사안에 따라 전문적인 세무지식을 활용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세무사의 활동은 간이․신속하고 외관을 중시하는 정형적인 영업활동, 자유로운 광고․선전을 통한 영업의 활성화 도모, 인적․물적 영업기반의 자유로운 확충을 통한 최대한의 효율적인 영리 추구 허용 등을 특징으로 하는 상인의 영업활동과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는 점, 세무사의 직무와 관련하여 형성된 법률관계에 대하여는 상인의 영업활동 및 그로 인해 형성된 법률관계와 동일하게 상법을 적용하여야 할 특별한 사회경제적 필요 내지 요청이 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세무사를 상법이 규정하는 상인이라고 볼 수 없고, 세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이 상사채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세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에 대하여는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판단하였다.

 

즉, 대법원에 따르면, 세무사는 공공성을 지닌 세무전문가로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고하고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며 여러가지 공공성과 윤리성이 강조되므로 세무사가 세무 관련 서비스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을 주업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단순히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상인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결국 원고의 청구이의는 기각되었고 피고는 받지 못한 세무사 보수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21다311111 변형

법무법인(유)광장 류성현 변호사

 


법무법인(유)광장 류성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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