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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이동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지원하는 단말기 보조금이 에누리액에 해당하기 위한 조건
[판례평석] 이동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지원하는 단말기 보조금이 에누리액에 해당하기 위한 조건
  • 법무법인 율촌 이강민 변호사
  • 승인 2022.10.10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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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누리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아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에서 그 상당액이 직접 공제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에누리액으로 볼 수 있어
- 이 사건 보조금은 이동통신사업자인 원고의 이동통신용역과 관련해 직접 공제되었다고 볼 수 없어
- 대상판결은 실질보다 형식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에누리액의 인정 범위를 좁게 해석한 것으로 보임

- 대법원 2022.8.31. 선고 2017두53170 판결 -

● 요약
대법원은 단말기 보조금이 이동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이동통신용역과 구분되어 단말기 구입을 위해 지급되는 것이라면 위 단말기 보조금은 이동통신용역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된 것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동통신사업자인 원고는 단말기 보조금으로 인하여 최종적으로 이용자로부터 해당 보조금이 차감된 공급대가를 지급받았다. 즉, 공급가액이 감액되는 경제적 효과가 발생했다. 그러나 대상판결은 약관, 계약서 등 거래의 형식적인 면을 우선 고려해 ‘단말기 보조금의 경우 이동통신용역과 직접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단말기 보조금을 이동통신용역의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에누리액의 인정 요건 중 하나인 직접 공제는 공급가액이 실질적으로 감액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돼야 하고, 기존 대법원 판결의 일관된 입장 역시 동일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자면 단말기 보조금은 그 형식에도 불구하고 원고와 이용자와의 관계에서 이동통신용역의 공급대가를 실질적으로 감액하는 효과를 가지므로,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금원으로 에누리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1. 사실관계 및 관련 규정
이동통신사업자인 원고는 이동통신용역 이용자(이하 ‘이용자’)에게 이동통신용역을 제공했다. 한편 A주식회사는 이동통신단말기(이하 ‘단말기’)를 단말기 제조업자로부터 구입하여 원고의 이동통신용역 관련 업무를 대행하는 대리점에게 판매했다. 대리점은 구입한 단말기를 이용자에게 판매했다.
원고는 2008.7.부터 2010.12.까지 자신이 제공하는 이동통신용역을 일정 기간 이용하기로 약정하는 이용자에게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단말기 구입 보조금(이하 ‘이 사건 보조금’)을 지원했다,

① [기본약정형] 이용자가 단말기를 일시불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원고가 이 사건 보조금을 대리점에 직접 지급했다. 이용자가 약정에 따라 원고로부터 받은 이 사건 보조금 채권을 대리점에게 양도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대리점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보조금을 이용자로부터 보조금 상당액을 제외한 나머지 단말기 대금을 지급받았다.

② [약정할부지원형] 이용자가 단말기를 할부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원고가 대리점으로부터 이용자에 대한 단말기 할부금 채권을 양수하거나 신용카드사가 대리점으로부터 양수한 단말기 할부금 채권의 추심업무를 수탁한 다음, 매월 이용자에게 이동통신용역의 이용요금과 단말기 할부금을 함께 청구하면서 이 사건 보조금을 단말기 할부금 청구금액에서 차감했다. 이 경우 대리점에는 원고나 신용카드사가 단말기 할부금 채권을 양수할 때 단말기 대금 전부가 지급됐고, 신용카드사에는 원고가 매월 단말기 할부금 채권을 추심할 무렵 이 사건 보조금을 포함한 단말기 할부금이 지급됐다.

 

2. 쟁점의 정리
구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2항 제1호는 에누리액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2조 제2항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수량 및 인도·공급가액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을 에누리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이 사건 보조금이 이동통신용역의 공급가액에 대한 에누리액에 해당하므로 그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경정청구를 했고, 피고는 이를 거부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이 사건 보조금이 이동통신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3. 대상판결의 요지
이 사건 제1심판결, 원심판결 그리고 대상판결은 이 사건 보조금이 원고의 이동통신용역에 대한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상판결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어떠한 금액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에누리액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된 금액이어야 하고,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게 일정한 이익을 제공하는 등으로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이 그 상당액만큼 감액되었을 때와 동일한 경제적 효과가 발생하더라도, 그 이익이 별개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거래에 대해 제공되는 등의 이유로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에서 그 상당액이 직접 공제됐다고 평가할 수 없다면, 이를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에 대한 애누리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보조금은 이용자의 단말기 구입을 위한 지원금으로서 원고가 공급한 이동통신용역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된 것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의 결론이 적법하다.

① 원고의 이동전화서비스 이용약관과 서비스 신규계약서 등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보조금이 이동통신용역의 일정 기간 이용을 조건으로 단말기 구입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것이라는 점에 대해 원고와 이용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

② 원고가 대리점에 이 사건 보조금을 직접 또는 신용카드사를 통해 지급함으로써 단말기를 구입하는 이용자가 대리점에 지급해야 할 단말기 대금 중 일부를 대신 변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원고와 이용자 사이에 이 사건 보조금을 이동통신용역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하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4. 평석
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에누리액
부가가치세법은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를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으로 규정하면서 에누리액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1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려면, ① 어떠한 공급거래와 관련이 있을 것 ② 품질·수량 및 인도·공급대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정하여질 것 ③ 그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금액일 것이라는 요건을 갖춰야 한다(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
에누리액은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한 금액을 감액해주는 것으로서 이러한 경우는 공급가액이 감액되고 남은 금액으로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결국 그 남은 금액이 공급가액이 된다고 보아 공급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즉, 공급대가로 실제 받은 것에 해당하여야 공급가액에 포함될 수 있는데, 에누리액은 실제 받은 금액이 아니므로 해당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지 않고, 따라서 공급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이다(대법원 2013.4.11. 선고 2011두8178 판결 등).
대법원은 공급자가 어떠한 공급과 관련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제3자로부터 금전 또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받은 경우에라도 그것이 그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때에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단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을 실질적으로 대가를 받았는지 여부로 판단했고(대법원 2016.6.23. 선고 2014두144 판결), 이러한 관점에서 에누리액은 그 발생시기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 전으로 한정되지 아니하고 그 공제·차감의 방법에도 특별한 제한이 없다고 판단하면서 형식에 상관없이 공급가액을 실질적으로 감액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경우 이를 에누리액으로 폭넓게 인정했다(대법원 2016.6.23. 선고 2014두298 등 판결).

나. 과거 단말기 보조금 관련 대법원 판결
이미 대법원은 이 사건 원고가 아닌 다른 이동통신사업자 甲이 이동통신용역과 관련된 업무를 대행하는 대리점에게 이동통신 단말기를 판매하면서 출고가격 전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했다가 일정한 기간 동안 이동통신용역을 이용하기로 약정한 이동통신용역의 가입자에게 지원한 단말기 보조금이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甲은 보조금 지원 요건을 갖춘 가입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되 그 보조금의 용도를 단말기의 대가를 결제하는 것으로 제한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가입자에게 대리점으로부터 보조금 상당액을 할인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고, 가입자도 보조금 상당액을 감액한 나머지 가액을 대리점에 지급하고 단말기를 공급받았으며, 대리점 역시 그 보조금 상당액만큼 감액된 대금을 甲에게 지급해 甲에 대한 단말기 매입 대금을 모두 결제했으므로, 甲과 대리점 사이에 대리점이 보조금 지원 요건을 갖춘 가입자에게 보조금 상당액만큼 할인 판매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단말기의 공급가액에서 보조금 상당액을 감액해 결제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볼 수 있고, 결국 그 보조금 상당액은 甲의 대리점에 대한 단말기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가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하면서(대법원 2015.12.23. 선고 2013두19615 판결) 단말기 보조금 상당액이 甲의 단말기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가액으로서 단말기의 공급과 관련된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봤다.
즉, 실질적으로 이동통신사업자 甲이 공급대가로서 위 단말기 보조금을 감액한 금액을 받았으므로 위 단말기 보조금을 에누리액으로 인정했다.

다. 대상판결에 대한 평석
원고 입장에서는 이 사건 보조금으로 인하여 최종적으로 이용자로부터 이 사건 보조금이 차감된 금액을 이동통신용역의 공급대가로 지급받았다. 
즉, 이 사건 보조금으로 인하여 공급가액이 감액되는 경제적 효과가 발생했다. 그러나 대상판결은 약관, 계약서 등 거래의 형식적인 면을 부각해 이 사건 보조금의 경우 이동통신용역과 직접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보조금을 이동통신용역의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즉, 에누리액을 형식적인 관점에서 좁게 해석했다. 그러나 에누리액의 인정 요건 중 하나인 직접 공제는 공급가액이 실질적으로 감액됐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돼야 하고, 기존 대법원 판결의 일관된 입장 역시 동일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자면 이 사건 보조금은 그 형식에도 불구하고 원고와 이용자와의 관계에서 이동통신용역 공급대가를 실질적으로 감액하는 효과를 가지므로,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금원으로 에누리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나아가 대상판결은 과거 단말기 보조금과 관련한 원고 외 다른 이동통신사업자 판결(대법원 2013두19615 판결)의 결론과도 다소 배치되는 해석을 했는데, 그로 인하여 조세중립성의 원칙 내지 조세평등의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있다.

 

법무법인 율촌 이강민 변호사
법무법인 율촌 이강민 변호사

•제32기 사법연수원 수료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제42회 사법시험 합격
•2006~현재 법무법인(유) 율촌
•법무부 민사소송법(소송능력 편) 개정 특별분과위원회 위원
•법무부 민법(법인 편) 개정 특별분과위원회 위원
•2014~현재 한국세법학회 이사 
•2013~현재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리걸 클리닉 자문위원
•대한변호사협회 이사
•한국가업승계기업협의회 자문위원
•중소기업중앙회 가업승계지원위원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강의
•법무부 법무실 법조인력정책과 파견근무
•육군 법무관

 


법무법인 율촌 이강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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