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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 편의 위해 원천징수율(3.3%) 낮추고, 환급발생 줄여야”
“납세자 편의 위해 원천징수율(3.3%) 낮추고, 환급발생 줄여야”
  • 이대희 기자
  • 승인 2022.10.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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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삼 세무사, 중부지방세무사회 ‘플랫폼사업자 대응방안’ 세미나서 주장
-세무사회가 공익 세무플랫폼 개발·공급…불법플랫폼 협력 세무사 징계 필요
-세무사회, 삼쩜삼 대응 시 기재부·국세청과 협조 ‘엇박자’…관계개선 나서야
-삼쩜삼 파트너 ‘스타밸류’ 신고 부분 국세청에 철저한 사후검증 요청해야
6일 진행된 중부지방세무사회 추계 회원 세미나에서 강현삼 세무사가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종합소득세 환급신고를 하지 않아 납세자가 받을 환급액이 국고로 귀속되는 것을 방지하고,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서는 현재 사업소득의 원천징수 세율 3.3%를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6일 용평리조트에서 열린 중부지방세무사회 ‘22년 추계 회원세미나에서 강현삼 세무사(조세제도연구위원.세무사고시회 부회장)은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대응방안’ 주제 발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강현삼 세무사는 “그 동안 국세청은 납세자들의 환급금액이 국고로 귀속된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안내하지 않아 납세자는 더 많은 세금을 부담했다”면서 “이는 납세편의주의가 아니라 오히려 납세자의 권익을 고려하지 않은 징세편의주의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원천징수세율을 현재보다 인하해야 한다”면서 “그러면 환급금액은 줄어들고 오히려 정확한 세금 신고 및 납부하는 구조로 전환되어 국고로 귀속되는 납세자의 환급금은 줄어들며, 이것이 납세자의 권익을 위하는 납세편의주의를 위한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6일 진행된 중부지방세무사회 추계 회원 세미나에서 강현삼 세무사가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한국세무사회가 삼쩜삼에 대응해 공익 플랫폼을 개발하고 공급해야 한다는 주장도 했다.

강 세무사는 “영리 플랫폼은 자본력을 바탕으로 세무시장을 잠식할 위험성이 있다”면서 삼쩜삼의 경우 방송 광고 등을 통해 가입회원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었고, 프리랜서 환급서비스에 더해 근로자에 대한 연말정산 및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AI기장 세무대리까지 그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렇게 영리기업이 세무대리 시장을 잠식하게 된다면 선택권의 축소로 인해 세무대리 비용은 플랫폼 사업자에 의해 결정된다”며 “납세자의 납세협력비용 증가 피해 등의 문제 해소를 위해 한국세무사회가 공익적인 세무플랫폼(광고형플랫폼, 세무지원 플랫폼 등)을 개발하고 공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무사회의 삼쩜삼 대응 시 기재부·국세청과의 협조 관계가 ‘엇박자’를 낸 부분도 지적했다.

강 세무사는 “기획재정부는 (삼쩜삼) 고발 사건과 관련한 세무사법 위반 질의에 대해 답변을 미루고, 위법 여부에 대한 확답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결국 조사결과 발표는 늦어지게 되었고, 기재부의 최종 유권해석은 세무사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전개되어 불송치 결정에 이르게 되었다”며 “세무사로서 아쉬움이 있다”고 털어놨다.

그는 “플랫폼 고발사건 뿐만 아니라 앞으로 세무사 업계의 발전을 위한 세법 개정, 세무사법 개정 등 세무사의 의견이 수렴되기 위해서는 기재부, 국세청과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고 중요한데 과연 이런 부분에 있어 현재 협조가 잘 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한국세무사회가 적극적으로 관계개선에 나서야 할 때”라고 주문했다.

플랫폼은 그 발전과 사업확장의 속도에 있어 세무사업계의 대응보다 빠르고 법의 테두리 내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세무사법 위반을 하고 있지 않은 이상 플랫폼 사업자는 더욱 더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따라서 강 세무사는 “한국세무사회는 타 전문자격사단체와 공동으로 플랫폼에 대응하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며 “토론회 등을 통해 전문분야 플랫폼의 폐해를 알리고, 공공성과 공익성을 담보하기 위해 전문분야 플랫폼을 제한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의 사회적 합의를 해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삼쩜삼 등 유사 세무대리 플랫폼을 통한 세무신고에 대한 사후검증 요청과 징계의 필요성도 제시했다.

그는 “세무대리 플랫폼도 부실 세무대리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면서 “일례로 삼쩜삼 서비스의 파트너인 세무법인 스타밸류가 신고한 건에 대해 국세청에 철저한 사후검증을 요청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후검증 결과 부실 세무대리가 있을 경우 파트너 세무사에 대한 강력한 징계도 검토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징세비용의 증가와 납세자의 추가적인 피해도 예상되지만, 플랫폼을 통한 부실 세무대리의 피해는 납세자가 지게 된다는 인식 변화를 위해 징계 등이 필요하고 그 결과 플랫폼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강 세무사는 “세무사가 플랫폼에 협력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플랫폼의 확대는 어려울 것”이라며 불법 플랫폼 서비스에 협력한 세무사 징계와 불공정한 광고 제재를 위한 규정의 강화도 주문했다.

강 세무사는 특히 “플랫폼 서비스도 법의 제한을 받아야 한다”면서 “공익을 훼손하고, 불법적인 세무대리가 자행되고 있는 플랫폼은 엄격히 규제를 해야 하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합법적인 플랫폼 정착을 유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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