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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앱 인상 가격 적용시, 국내 이용자 연간 3천5백억원 추가 부담
애플 앱 인상 가격 적용시, 국내 이용자 연간 3천5백억원 추가 부담
  • 이혜현 기자
  • 승인 2022.10.05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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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 의원, 국내 앱·콘텐츠 가격인상 우려…"독점·폐쇄적 애플 앱마켓 생태계 개선해야"
환율 구실로 앱 가격 전격 인상…국내 개발사 앱, 부가세까지 수수료에 포함

애플이 10월부터 국내 앱가격 최저 가격등급(Tier) 구간을 1200원에서 1500원으로 인상하면서 국내 이용자들이 연간 최대 3500억원을 추가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양정숙 의원이 애플 단말기를 이용하는 국내 OTT, 뮤직, 앱툰 및 앱소설 가입자수와 인상된 앱 가격을 분석해 추산해 본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이번 애플의 앱가격 인상 논란은 원달러 환율이 1달러당 1400원을 넘나드는 가운데 애플의 앱가격 최저 티어를 기존 최저 1200원에서 1500원으로 25% 인상하면서 촉발됐다.

애플은 자사 앱마켓인 애플 앱스토어에서 자신들이 제시한 가격표대로만 앱과 콘텐츠 가격을 정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애플의 앱가격표는 1~87단계로 나뉘어 있으며 각 단계별 가격은 국가에 따라 별도로 책정되는 방식이다.

한국에 적용된 기존 앱 가격은 1단계 1200원, 2단계 2500원, 3단계 3900원 등이었으나, 이를 1단계 1500원, 2단계 3000원, 3단계 4400원 등으로 인상한 것이다.

애플은 1달러 당 1200원이었던 환율 계산을 1달러 당 1500원으로 인상한 결과라고 설명하고 있다.

애플이 원 달러 환율에 따라 가격을 올린만큼, 달러 값이 하락하면 앱 가격을 조정할 것이냐는 양 의원실의 공식질의와 지금까지의 환율변동과 앱 가격 인상 경과에 대한 자료요청에 대해 자료 제출을 하지도 않고 아직까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양 의원은 “이번 애플의 가격 인상은 국내 아이폰 앱·콘텐츠뿐만 아니라 안드로이드용 앱가격까지 인상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경기침체로 힘들어하는 국내 이용자들이 OTT 콘텐츠와 음악, 웹툰·웹소설로 위로를 받아 왔는데 이마저 가격이 오르면 대체할 콘텐츠가 없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인상된 애플 가격표를 그대로 현재 유료 이용자에게 단계별로 적용할 경우 국내 이용자들이 추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음악 콘텐츠가 1848억원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어 OTT 1107억원, 웹툰/웹소설 506억원 등 연간 3461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애플의 일방적 가격정책에 대해 양 의원은 “아이폰 생태계를 폐쇄적으로 운영하며 시장을 완전 독점하고 있는 애플이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시장지배력 남용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애플은 앱 가격 설정 시 개발자가 소비자가격을 직접 입력하는 방법(구글, 원스토어 방법) 대신 자사가 정한 가격표의 구간을 선택하게 하고, 환율 인상 등을 핑계로 자의적인 요금 인상을 단행하며 자사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 아니냐는 비난을 사고 있다.

앞으로 애플과 같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시장지배력 남용으로 국내 이용자들이 입는 피해가 심각해지고, 특정 기업에 의해 좌우되는 시장상황 변화와 가격 인상을 막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양 의원은 “앱 개발사들이 인상된 티어를 적용해 소비자 추가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존 가격을 유지해 줄 것으로 부탁”하면서 이와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정부가 국내 앱 마켓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구글과 애플을 견제할 수 있도록 앱마켓 시장 경쟁을 활성화하고, 이번 애플의 가격 인상 조치에 대해서도 시장지배력 남용 여부를 면밀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한국모바일게임협회가 애플을 공정위에 신고해 현장조사가 이루어져 귀추가 주목된다.

한국모바일게임협회의 주장은 애플이 인앱결제 수수료를 부당하게 계산해 개발사들로 약 3500억 원을 더 챙겼다는 것이다.

수수료를 계산할 때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30%를 계산해야 하는데,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 10%를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계산해 실제 수취한 수수료는 공급가액의 33%에 달했다는 것이다.

또한 협회 측에서는 애플이 국내 개발사에는 33%의 수수료를 징수하면서 해외 개발사에는 30%의 수수료를 징수했다고 주장해 애플이 국내와 해외 개발사 사이에 합리적 이유 없이 수수료율에 차이를 뒀다는 논란도 일었다.

애플은 “2014년 부가가치세법 개정으로 인해 해외 개발사의 부가세를 앱마켓사업자가 징수해 납부하게 됐고, 애플이 해외개발사의 앱 가격을 부가세를 포함하는 것으로 인상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고 애플의 수수료 정책은 한국 개발자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양 의원실에서 확인한 애플 유료 응용 프로그램 계약(Apple Developer Program 사용권 계약 부칙 2, 3에 따르면, 애플이 계약에 따라 개발자로부터 수취할 수 있는 수수료는 최종 사용자가 지불해야 하는 모든 가격의 30%였다.

최종 사용자가 지불해야 하는 가격이란 부칙 2의 제3,2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징수된 모든 세금을 공제한 금액을 의미한다.

양 의원은 이 같은 논란에 대해 “애플은 자사 약관 규정에서 수수료 책정의 기준을 세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정해 놓고 있으면서도 국내 개발사에 대한 수수료 징수납부의무가 애플에 없다는 이유를 핑계로 실질적으로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수수료 계산을 하고 있어 합리적 이유 없이 국내 개발사와 해외 개발사 간 차별적 거래행위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양 의원은 “해외 개발사 대비 높은 수수료율이 적용됨으로 인해 국내 개발사의 이익이 줄고, 국내 개발사의 성장·발전과 소비자 후생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며 “공정위의 철저한 조사와 상응하는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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