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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022년도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 개최
관세청, 2022년도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 개최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2.10.05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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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관련 국민편의 및 수출 제고방안 발표…4개 분야 20대 추진과제
국민편의 제고, 소비자 보호, 전자상거래 수출 지원, 제도·인프라 정비 등

관세청은 5일 서울세관에서 윤태식 관세청장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을 공동 위원장으로 해 '2022년도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전자상거래 관련 국민편의 및 수출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는 관세행정 발전 기본방향 및 제도개편 방안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관세청 최고심의기구이다. 이날 위원회는 10시부터 12시까지 서울 강남구 서울세관 10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윤 관세청장과 김 중소기업중앙회장, 그리고 이정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 서창갑 한국인터넷전자상거래 학회장 등 14명이 참석했고, 관세청 차장, 실·국장 등 9명도 함께 했다. 

관세청은 이날 “전자상거래 관련 국민편의 및 수출 제고방안”에 대해 주로 논의했다고 밝혔다. 

전자상거래를 이용하는 국민 편의를 제고하고 수출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이번 대책은 관세청 고객지원센터에 접수된 약 3만8천건(’22.상반기)의 해외직구 민원 및 전자상거래 업계 간담회(’22.8.31)를 통해 제기된 건의사항을 수렴해 마련됐다. 

이번 방안에는 ▲국민편의 제고 ▲소비자 보호 ▲전자상거래 수출 지원 ▲제도·인프라 정비 등 4개 분야 20대 추진과제가 담겼다. 

4대 분야별로 주요 과제를 살펴보면,

먼저 국민편의 제고를 위한 조치로, 합산과세 기준 합리화를 위해 소액면세제도를 악용하기 위한 의도적인 분할·면세통관이 아님에도 구매물품의 입항일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합산 과세되는 문제 개선(동일 입항일 기준 삭제)한다.

또한 ’직구물품 통관내역 알림서비스(모바일)‘를 통해 해외직구 이용자에게 품목·통관고유부호·납부세액 등 통관이 완료된 내역을 제공하며, 스마트폰으로 세금 조회·납부하고 환급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모바일 세금납부·환급신청 시스템'을 구축한다.

아울러 판매목적 물품을 자가사용 목적으로 위장해 면세통관 후 판매하는 경우 등은 처벌하고, ‘자가사용을 위해 면세통관된 물품을 주문 실수, 중고물품 처분 등의 이유로 재판매하는 것에 한해 면세적용이 가능함’을 명확히 안내한다.

소비자 보호 장치도 강구된다. 합산과세에 이어 두번째로 많은 민원이 발생하는 ‘개인통관 고유부호 도용’과 관련해, 오픈마켓에서 물품 구매시 ‘고객 가입정보’와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정보’의 일치 여부를 자동검증한다.

또한, ‘직구물품 통관내역 알림서비스’에 ‘명의도용 신고 바로가기’ 기능을 추가하고, 명의도용 신고 전담창구를 신설(관세청 홈페이지 內)하면서, 타인명의 사용자도 처벌하도록 관세법 개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유해 식·의약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관세청-식약처간 공유정보를 구체화하고 협업검사를 강화하는 한편, 유해 식·의약품 불법거래 감시팀을 상시 운영한다.

이밖에 해외직구 통관제도의 이점을 악용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전국 세관에 전담수사팀(12개팀 60명)을 신설하고, 자가사용 가장 탈세행위 외에 ▲마약·불법 의약품 등 밀수 ▲통관부호 도용 ▲구매대행업체의 세금편취까지 중점 단속대상을 확대한다.

전자상거래 수출 지원 관련해서는 전자상거래 물품 수출시 3개 공항만 세관(인천·평택·김포)에서만 목록통관 수출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전국 34개 세관에서 가능하며, 주문취소 등으로 인한 수출 통관목록 정정 절차가 대폭 간소화(서류제출 전산화, 부분정정 허용) 된다.

또 항공 대비 30% 정도 물류비가 저렴한 해상특송 활성화를 위해 일본·베트남 등 관세당국과 협의를 추진한다. 아울러, 기업의 무역금융 신청 절차 간소화를 위해, 기업 동의를 받아 관세청이 금융기관에 직접 업체의 수출입 실적자료를 제공할 수 있게 하고, 나아가 은행의 무역대금 가장 불법외환송금 적발, 기업의 보조금 신청 등 목적으로도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확대한다.

이밖에 지자체(부산시)와 협력해 해상특송 물류비용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코트라와 협력해 경인권에 집중된 해외 온라인 플랫폼 입점 컨설팅을 서해안·경남 등 전국으로 확대한다.

제도·인프라 정비 관련해서는 기업 간 무역을 중심으로 한 현재 관세법 체계를 보완해, 전자상거래 물품 정의, 통관 절차, 거래정보 제공·활용 등 전자상거래 맞춤형 제도를 신설한다.(’22년 관세법 정부개정안에 포함)

또한 통관 인프라 확충을 통해 권역별 전자상거래 통관 거점을 육성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GDC(전자상거래 물품을 보관·분류·재포장해 배송하는 국제물류센터, Global Distribution Center)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GDC 재고물품을 국내 정식수입 통관절차를 거쳐 국내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국내 도착 이후 주문취소 등 반송사유가 발생한 해외직구 물품의 경우 반송·폐기하지 않고, GDC에 반입해 해외로의 재판매를 허용하는 등 관련 규제도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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