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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상위 1% 과세표준 합계 369조원, 전체 종부세의 50% 납부
종부세 상위 1% 과세표준 합계 369조원, 전체 종부세의 50% 납부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2.10.05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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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20% 세부담 266억원, 1인당 13만원 수준...전체 국민의 1.9%
진선미 의원, “편중된 종부세 '부의 쏠림' 증명...실거주자 세부담 완화 필요”
진선미 의원
진선미 의원

2021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자와 결정세액이 전년에 비해 큰 폭 커졌다. 이중 상위 1%가 결정세액의 50% 가량을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5일 확인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종합부동산세 결정세액은 전년대비 86.3% 증가한 7조2681억원이었고, 이 중 49.2%를 납세자 상위 1%가 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종부세 납부 상위 1%는 1만166명으로, 이들의 과세표준의 합계는 369조2366억원이었다. 한 사람당 평균적으로 363억원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과세표준은 세액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공시가격에서 기본공제금액을 뺀 후 공정시장기액비율을 적용해 계산된다. 즉 납세자가 종부세의 과세 대상이 되는 주택과 토지를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 가늠하는 척도다.

지난 4년간 종합부동산세 결정세액과 인원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2020년 대비 2021년 결정세액이 86.3% 늘어 큰 증가폭을 보였다. 같은 기간 종합부동산세 납부 인원수 역시 36.7% 늘어났다.

2021년 기준 종부세 납세자 상위 0.1%의 결정세액은 2조2358억원(36.8% 증가), 인원수는 1016명(36.7% 증가)이었다. 인당 결정세액은 22억43만원에서 22억68만원으로 증가해 큰 변동은 없었고, 전체 결정세액에서 30.8%를 차지한다. 이들의 과세표준 합계는 243조760억원으로 인당 평균 과세표준은 2392억원을 기록했다.

하위 20%의 세액은 266억 원을 기록했는데, 이는 지난해 대비 121.3% 증가한 규모다. 납세자 인원수는 14만8713명에서 20만3331명으로 늘어서, 인당 결정세액은 8만원에서 13만원으로 늘어난 셈이다. 전체 종합부동산세 결정세액에서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0.4%에 불과했다. 이들의 과세표준 합계는 11조6768억원이었다.

한편, 2021년 종합부동산세를 낸 납세자는 101만6655명이었는데, 2021년 12월 기준 대한민국 국민(5163만 8809명, 통계청·연령별 인구 현황) 중 2%에 미치지 못하는(1.9%) 규모였다.

진선미 의원은 “소수에 편중된 종부세는 부의 쏠림 현상을 보여준다”며 “하지만 일시적 2주택자와 장기보유자를 비롯한 실거주자의 세부담을 완화하는 등 종부세의 합리적 개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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