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1000여명 납세자에게 세정지원 혜택 제공
대구지방국세청(청장 정철우)은 태풍 피해를 입은 포항·경주지역 납세자가 세금 걱정없이 일상 회복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각종 세금의 납부기한 등을 대폭 연장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대구국세청은 10월에 개인 및 소규모법인 사업자에게 부과될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를 전면 제외해 자금부담을 내년으로 이월하고, 11월 개인사업자에게 부과될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의 고지’도 내년으로 유예하기로 했다.
또 체납액 500만원 미만 체납자에 대해서는 12월말까지 재산을 압류하거나 압류한 재산을 매각하는 ‘강제징수’를 하지 않기로 했다.
아울러 올해 중 법인세·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납세자가 신청하지 않더라도 납부기한을 대구지방국세청에서 직권으로 연장해 준다.
대구지방국세청은 앞으로도 자연재해 등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가 조속하게 정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펼쳐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납부기한 연장 등의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 신청(방문 신청은 가급적 지양)하거나,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직권 연장의 경우 납세유예 신청 불필요하다.
온라인신청 방법은 ①홈택스 접속→②신청/제출→③일반세무서류 신청→④민원명‘납부기한’등검색→⑤‘인터넷신청’에서 신청하면 된다.
지원대상 여부 등 궁금한 사항은 대구지방국세청이나 세무서 ‘코로나19 세정지원 전담대응반’에 문의하시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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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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