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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RCEP 활용한 수출 판로 개척, 공급망 관리 돕는 특강 개최
관세청, RCEP 활용한 수출 판로 개척, 공급망 관리 돕는 특강 개최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2.10.04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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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부터 인천‧부산‧서울‧대구서 순차 실시, 실시간 온라인 참여도 가능
특강 이수하면 ‘원산지 관리 전담자’의 원산지 관리에 관한 교육 점수로 인정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5일 인천을 시작으로, 부산(11일), 서울(18일), 대구(20일)에서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RCEP)을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 구축 전략'을 주제로 관련 분야 전문 관세사와 함께 FTA 활용 교육(특강)을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RCEP)은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및 동남아국가연합(ASEAN) 10개국, 총 15개국이 참여한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FTA)으로, 15개 회원국의 무역규모·인구·GDP는 전세계 30%를 차지한다. 우리나라의 對 회원국(14개) 수출 비중은 약 49%(‘22.1~8.기준, 2307억 달러)다. / ‘22. 2. 1. 국내 발효

이번 특강은, RCEP 발효 1년 차를 맞아 우리 수출기업의 RCEP 활용률 제고를 유도하고, 기업의 관세 부담 경감 및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창출, 원활한 공급망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강의 주요 내용은, RCEP 활용의 기초부터 활용 실무, 그리고 이를 응용한 비즈니스모델 구축 전략이다.

특히, ▲RCEP 회원국 간 ‘원산지 다자 누적’을 활용한 공급망 구축 전략 ▲‘연결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통한 협정세율 활용 전략 등 ‘다자간 무역협정’이라는 RCEP의 특징을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 창출 전략이 비중 있게 다뤄질 예정이다.

이번 특강은 수출입 기업 관계자, 관세사 등 관심 있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또한 오프라인 현장 참여 뿐만 아니라 온라인 실시간 참여도 가능해 교육 수강생의 편의를 높였다. 

이번 특강을 이수하면 ‘원산지 관리 전담자’의 원산지 관리에 관한 교육 점수로 인정된다. 수출기업이 원산지 증명과 관련해 간소한 절차를 적용받을 수 있는 ‘원산지 인증 수출자’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원산지 관리 전담자’를 지정‧운영해야 하며, ‘원산지 관리 전담자’는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 관리에 관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동법 시행규칙 제17조)

교육신청 및 문의는 ‘YES FTA 교육지원센터’ 누리집 또는 전화를 통해 가능하며, 온라인 참여 방법은 ‘YES FTA 교육지원센터’ 누리집에 공지되어 있다.

관세청 정구천 자유무역협정집행과장은 “이번 특강으로 기업들이 RCEP을 활용한 새로운 수출·공급망관리 전략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우리 기업이 RCEP 등 여러 자유무역협정을 원활히 활용해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고 새로운 무역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관세청은 우리 수출입 기업의 원활한 FTA 활용을 통한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중소 수출기업 등을 대상으로 FTA 활용에 대한 온·오프라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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