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5 18:57 (목)
국세청 과태료 수납률 평균 30%대…현금영수증 과태료 징수 저조
국세청 과태료 수납률 평균 30%대…현금영수증 과태료 징수 저조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2.10.04 09: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매년 수납률 20~30%대 불과…해외금융계좌 신고 위반 과태료는 급증
홍성국 의원 “수납률 저조 고질화…징수조직 강화 등 대책 마련해야

국세청이 과태료를 부과해놓고 실제 징수하는 비율이 4년 평균 30%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국세청의 과태료 징수율이 저조한 원인은 전체 과태료의 72%를 차지하는 현금영수증 발급 위반에 따른 징수율이 21.5%에 머물고 있기 때문인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비해 최근 국세청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 과태료는 지난해 614억원이 징수돼 3년 사이에 3배 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대조를 이루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홍성국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총 2587억9400만원의 과태료를 징수 결정했지만 32.7%인 846억7700만원을 수납하는 데 그친 것으로 밝혀졌다.

국세청은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조세범 처벌법 등에 명시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국세청의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과태료 수납률을 보면 2018년 35.3%, 2019년 28.2%, 2020년 26.8%, 2021년 32.7%이며 평균 수납률은 30.8%에 불과했다. 올해의 경우 7월까지 수납률이 4%에 불과한 실정이다.

국세청이 부관한 과태료를 사유별로 살펴보면 2021년 기준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액수가 1678억3000만원으로 전체 과태료의 72%를 차지해 가장 비중이 컸지만 수납률은 21.5%(406억7400만원)에 그쳐 과태료 수납률이 저조한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한편 2018년 222억5300만원이었던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 과태료가 2021년 3배 가량인 614억1400만원까지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홍성국 의원은 “매년 과태료 수납률이 20~30%대에 머물며 징수율 저조가 고질화 되고 있다”면서 “징수업무 조직을 강화하는 등 과태료 수납률 제고 방안을 강구해야한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