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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발급액...전년 대비 15% 증가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발급액...전년 대비 15% 증가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2.09.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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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3746조원·16%↑, 전자계산서 발급액 559조원·14%↑
국세청, 작년 현금영수증 발급액은 142조원으로 전년비 15% 증가
업태별 발급건수는 소매업(21.9억 건), 건당 발급액은 전문직(74.1만원)이 많아

작년 전자(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 발급액이 모두 전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29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과세표준)은 3746조원으로 전년(3243조원) 대비 15.5%(503조원) 증가했다.

또 전자계산서 발급액도 559조원으로 전년(492조원) 대비 13.6%(67조원) 증가했다.

아울러 현금영수증 발급액도 142조원으로 전년(123조원) 대비 15.4%(19조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태별 발급건수는 소매업(21.9억 건)이 가장 많았고, 건당 발급액은 전문직(74.1만 원)이 가장 많았다.

한편 국세청은 세무거래의 투명성 확보와 납세자의 발급·송달·보관 등의 불편 해소를 위해 전자(세금)계산서 및 현금영수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과세대상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전자적 방법으로 발급하는 세금계산서이고, 전자계산서는 면세대상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전자적 방법으로 발급하는 계산서, 현금영수증은 가맹점이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현금으로 받은 경우 전자적 방법으로 발급하는 영수증이다.

이와관련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및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확대해 운영하고 있다.

먼저 귀금속·웨딩관련업 등 고액 현금거래가 많은 업종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확대하고 있는데, 이와관련 발급의무 업종을 2016년 7월 5개, 2017년 7월 6개, 2019년 1월 5개, 2020년 1월 8개, 2021년 9개, 올해 1월 8개 추가했다.

또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의 발급의무 기준금액도 2014년 7월 30만원에서 10만원 이상으로 확대했다.

국세청은 올해 7월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도 직전년 과·면세 공급가액 2억원 이상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법인사업자 및 일정규모 이상 개인 사업자에 대해서 계산서도 전자적으로 발급화하도록 의무화했다. 2016년 1월 직전연도 총수입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추가했고, 올해 7월 총수입금액 2억원 이상 개인사업자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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