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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순자산가치 평가시 상증령§55①에 따른 장부가액의 의미
비상장주식 순자산가치 평가시 상증령§55①에 따른 장부가액의 의미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2.09.30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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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법해석 -
● 답변요지
기준-2020-법령해석재산-0031, 2020.9.2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에 따라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자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3항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이 경우 장부가액이란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 사실관계
• ㈜○○○○○(이하 “A법인”)는 종합유통업 관련 지주사업, 주류공급업 및 임대사업, 축산물 임가공업 등의 사업을 운영하는 법인
△△△(이하 “납세자”)는 A법인의 대표로[공동대표 □□□(이하 “父”)] 父로부터 2018.12.31. A법인의 비상장주식 6만주, 가액 992억4600만원을 증여받고, 증여세 471억4200만원을 2019.3.31. 신고·납부

• 납세자는 A법인의 비상장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63①(1)나목 및 동 법 시행령 §54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면서 A법인이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캄보디아 소재 ◈◈ 주식(지분 80%, 4,624,000주 보유)(이하 “쟁점투자주식”)을 동법 시행령 §55에 따라 순자산가액을 산정

• A법인은 ’14년에 쟁점투자주식을 273억원에 취득했고, ’18년 재무상태표상 장부가액 5,363,003,847원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지분법 평가손실 21,936,996,153원이 반영된 가액이지만, 법인세법상 유가증권은 임의평가를 인정하지 않고 원가법에 의해 평가하므로 쟁점 투자주식 평가손실 21,936,996,153원은 A법인의 ’18년 법인세 신고서상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표 상에 손금불산입 유보로 세무조정 처리됐다.

■ 질의내용
•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치 평가와 관련해 상증령 §55①에 따른 장부가액이 기업회계기준 등에 따른 재무상태표상 장부가액인지,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세법상 유보를 가감)인지

■ 회신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에 따라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는 경우로서 해당 법인의 자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3항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으로(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함), 이 경우 장부가액이란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하며, 위 자문신청 사실관계와 같이 감가상각 대상자산이 아닌 경우(지분법적용투자주식 등)의 장부가액은 해당자산의 취득가액을 말한다.

■ 검토내용
• 순자산가치는 해당 법인의 자산을 상증법 §60~§66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되, 해당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 장부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상증령 §55①), “장부가액”은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상증령 §55①후단)
최근 해석사례에서는 장부가액의 의미를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이라고 법문언대로 해석해 회신했다(사전-2017-법령해석재산-0641, 2017.12.18.,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276, 2019.6.21.).

■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등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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