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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잊고 있던 소득세 환급금 2744억원 찾아가세요"
국세청, "잊고 있던 소득세 환급금 2744억원 찾아가세요"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2.09.28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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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용역 소득자 225만명 대상 '기한 후 환급신고' 안내
"홈택스 환급발생 확인... '기한 후 환급신고' 해야 환급금 수령"
장일현 개인납세국장이 브리핑하고 있다
장일현 개인납세국장이 브리핑하고 있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28일 코로나19 장기화·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적용역 소득자 225만명에게 세정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최근 5년(’17년∼’21년 귀속) 동안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환급금을 받지 못한 인적용역 소득자에게 소득세 환급금 2744억원을 찾아갈 수 있도록 모바일 안내문을 이날부터 3일간 발송할 예정이다.

방문판매원 등 38만명, 신용카드 회원모집인 등 25만명, 학원강사 등 19만명, 행사도우미 등 8만명, 배달라이더 등 8만명, 간병인·대리운전기사·목욕관리사·캐디·연예보조출연자·전기가스검침원 등 127만명을 포함해 총 225만명에게 카카오톡 또는 문자 메시지로 환급 안내문을 발송하며, 안내문의 '열람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환급예상세액과 소득발생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또 안내문에 있는 '모바일 신고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해 손택스(모바일 앱) 로그인하면, 여러 단계를 거치는 불편한 절차 없이 한 화면에서 원스톱으로 환급신고를 마칠 수 있다.
 
환급금은 적으면 1만원, 많게는 312만원(5년 누계)까지 받을 수 있다.

환급신고 관련 문의는 국세상담센터(126) 또는 세무서(소득세과)로 연락하면 되고, 환급금은 환급신고 후 다음달 말일 이전에 입금된다.

국세청 윤성호 소득세과장은 "홈택스(손택스)에서 최근 5년간 환급예상세액 모두 확인 가능하다"며, "확인결과 5년간 모두 환급이 발생했다면, 총 5번의 '기한 후 환급신고'를 해야 환급금 수령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그러면서 "국세청 직원은 환급신고와 관련해 어떠한 경우에도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으니 전자금융범죄가 의심되면 세무서, 경찰청(☎112), 금융감독원(☎1332) 등에 즉시 신고 하기 바란다"고 주의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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