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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적극행정 우수 직원 선정·포상
관세청, 적극행정 우수 직원 선정·포상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2.09.27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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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적화물 물류비용 절감과 해양 플랜트 수출 지원 등 체감성과
화물연대 파업때 부산 항만 간 환적화물 육로운송 막힌 상황 타개
관세청 적극행정 우수사례 및 유공직원 시상< 사진=관세청 제공>

윤태식 관세청장은 27일 관세청 대회의실에서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업무를 적극 수행해 환적화물 물류비용 절감과 해양 플랜트 수출 지원 등 기업이 체감하는 성과를 거둔 ‘2022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선정·포상했다.

적극행정 사례는 총 38건이 제출됐고 ‘적극행정 국민탐사단’과 내부 예비심사를 거쳐 10건이 선발됐으며, 관세청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최우수 1건, △우수 2건, △장려 2건을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관세청 적극행정 국민탐사단은 적극행정 추진과정에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상시적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확보되도록 직업별, 연령별, 지역별, 성별 등 다양하게 구성해 운영한다. 이들은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국민의견 제시, 적극행정 우수사례 및 공모전 심사 등에 참여하고 주요 성과를 홍보한다.

최우수작은 부산세관 수출입물류과의 “부산항 물류 마비, 바닷길에서 해결책을 찾다!”가 선정됐다. 화물연대 파업으로 부산 항만 간 환적화물 육로운송이 막힌 상황에서 국제 무역선을 활용한 해상운송 절차를 마련하고 환적컨테이너에 대한 담보제공을 면제하는 한편, 보세운송 신고절차를 항만 터미널 간 반출입으로 간소화했다.

우수작으로 선정된 사례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보세공장에서 제작한 해양플랜트의 안전성 확인(진수)을 위해 수심이 깊은 외항으로 보세운송하고 추가 작업이 가능하도록 해상 장외 작업절차를 마련해 기업의 비용절감 및 적기 수출을 지원한 사례가 선정됐다.

둘째, 러시아로 수출된 차량 및 부품이 국제사회 제재로 인해 러시아로 반입되지 못하고 국내로 재수입되면서 발생한 관세ㆍ내국세 등 91억 원을 면세조치하고, 외국항(독일ㆍ네덜란드)에서 발생한 창고 보관료를 지원하는 한편, 국내 창고에서 임시보관 하도록 조치한 사례도 선정됐다. 

윤 청장은 “상반기에 코로나19 지속, 화물연대 파업,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수출과 통관물류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기존 관행을 탈피한 적극적인 업무수행으로 민간부문 수출 지원 및 물류비용 절감에 기여했다”고 치하했다.

그러면서 “공로가 큰 직원에게 표창장, 포상금, 특별승급과 같은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적극행정을 조직문화로 정착시켜, 급변하는 대내외 교역환경 하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기존의 틀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시각에서 유연하고 창의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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