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대학생 자녀에 회사정보 제공 주식취득·법인 슈퍼카 사적사용 적발
자신의 회사가 개발한 특허권을 사주 개인명의로 출원한 뒤 회사에 되팔아 수십억 원의 양도대금을 챙기고, 계열사 정보를 아들에게 제공해 주식을 미리 취득, 이익을 분여한 사주 일가에게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통해 법인세와 증여세 폭탄을 때렸다.
사주 갑(甲)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주력 계열사 A가 개발한 시공기술 특허권을 부당하게 본인 명의로 출원한 뒤 특허권을 A사에 양도하는 형식을 가장해 수십억 원을 양도대금 명목으로 수령하며 법인자금을 편취했다.
또한 대학생인 사주 갑의 자녀에게 계열사 B가 추진 중인 대규모 개발사업 정보를 제공하며 B사 주식을 미리 취득하게 해 개발사업 성공에 따른 재산가치 상승 이익도 분여했다.
여기에다 사주 갑 가족들은 법인명의로 돼 있는 고가의 슈퍼카 여러 대를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도 적발됐다.
국세청은 이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여 특허권 취득거래를 가장한 기업자금 유출과 내부정보를 이용한 재산가치 증가이익 등 법인세와 증여세 수백억 원을 추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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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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