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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익 독식한 사주일가, 국세청 세무조사 받는다
부동산 이익 독식한 사주일가, 국세청 세무조사 받는다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2.09.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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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능력 없는 미성년자 자녀에 시행사 주식 증여...저가 공사용역 동원 이익 분여

사업능력 없는 미성년자 사주 자녀에게 시행사 주식을 증여 후 사업을 시행하고 저가 공사용역 제공을 통해 이익을 분여한 사주일가가 국세청의 정밀검증을 받게됐다.

국세청은 27일 "벌떼입찰과 부당 내부거래로 부동산 개발이익 독식, 법인자산 사유화 등 사주의 우월적 지위 남용, 능력과 경쟁이 아닌 변칙거래를 통한 부의 편법 대물림  등 3가지 탈세유형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와관련해 국세청은 부동산 이익 독식한 사주일가 세무조사 착수사례를 공개했다.

국세청 확인결과, 사주는 계열사를 동원한 벌떼입찰을 통해 A사가 공공택지를 취득하게 한 후, 사업능력 없는 미성년자인 사주 자녀에게 시행사 A 주식을 액면가에 증여했다. 이후 A사는 2차례의 아파트 분양 성공으로 막대한 이익을 향유했다.

또한 사주가 지배하는 시공사 B는 자녀 지배법인 A가 시행하는 아파트 공사를 저가에 용역제공했다.

이러한 사주의 부당한 지원으로 자녀가 증여받은 A사의 주식가치는 증여당시 대비 5년간 200배 상승했다.

사주 자녀는 능력, 노력, 경쟁 없이 부동산 개발이익을 독식해 젊은 나이에 막대한 부를 축적하고도 세금부담은 회피했다.

국세청 김승민 조사1과장은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공사저가 수주 등 이익분여 혐의에 대해 엄정하게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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