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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회피한 사주일가에 증여세 수백억원 추징
국세청,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회피한 사주일가에 증여세 수백억원 추징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2.09.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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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 공공택지 자녀 지배법인에 저가 양도하며 시행이익 분여,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회피

국세청이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회피한 사주일가에 수백억원의 증여세를 추징했다.

낙찰받은 공공택지를 자녀 지배법인에 저가 양도하며 시행이익을 분여하고,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를 회피한 혐의다.

국세청은 27일 "부동산 개발이익을 독식해 탈세한 8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들어간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와관련 국세청은 낙찰받은 공공택지를 자녀 지배법인에 저가 양도 후 사업 시행을 전담하는 방법으로 사주 자녀가 정당한 세금을 부담하지 않고 재산을 증식한 사례를 소개했다.

국세청 확인결과, 사주가 지배하는 A사는 공공택지를 낙찰받아 자녀 지배법인 C와 공사도급계약 체결을 검토했으나, A사와 C사간 공사용역 거래가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인 걸 알았다. 

이에 이를 회피하기 위해 A사는 이례적으로 사업 시행을 포기하고 공공택지를 자녀가 지배하는 또 다른 법인 B에 저가로 양도했다.

시행사 B는 시공사 C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며 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이를 통해 사주 자녀는 시행사 B의 분양수익과 시공사 C의 공사수익을 독차지하며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를 회피했다.

이 외에도 A사는 사주 소유 부동산을 고가 취득하거나, C사의 비용을 대신 부담하며 사주 일가에게 이익을 분여했다.

국세청은 이에 실질 과세원칙을 적용, 사주 자녀가 회피한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등 수백억원을 추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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