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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권익위 제도개선 권고 과제 절반은 미이행
금감원, 권익위 제도개선 권고 과제 절반은 미이행
  • 이혜현 기자
  • 승인 2022.09.26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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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부터 총 14건 제도 개선 이행요구 받아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최근 5년간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받은 제도개선 권고 과제 중 절반가량 이행되고 있지 않아 금감원의 제도개선 의지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이 권익위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감독원 제도개선 권고 과제 이행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권익위가 금감원에 요구한 제도개선 권고 과제 중 절반이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2017년부터 권익위로부터 총 14건의 제도 개선 이행요구를 받았지만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2건을 제외한 12건 중 절반이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이행 과제는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휴직의 목적 외 사용방지 방안, 은행계좌 개설시 금융거래목적 확인 제도개선, 손해배상액 산정의 불공정 요소개선, 공직유관단체의 성과급·명예퇴직수당 지급관행 개선, 공공기관 소송비용 업무처리 개선 등이다.

현행법상 권익위의 제도개선 권고 및 의견표명에 대해 정부 부처가 이행하지 않더라도 제재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조치기한이 지나도 이행되지 않은 과제를 처벌할 근거는 없다.

현행법에 따르면 권익위는 부패를 유발하거나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제도를 발굴해 해당 기관에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권고를 받은 기관은 이를 제도 개선에 반영하여 그 결과 조치를 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박재호 의원은 “조치기한이 2년이 훌쩍 넘은 과제도 현재 진행 중인 상태라는 것은 금융감독원이 제도 개선을 할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비록 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를 미이행해도 법적 제재를 부과하지 않지만, 부패를 방지하고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제도를 개선하자는 것이 동 제도의 취지인 만큼 속히 이행해줄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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