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19 12:03 (화)
중앙선관위 “세무사회 선거 ‘섞어 개표’ 방식 문제 있다"
중앙선관위 “세무사회 선거 ‘섞어 개표’ 방식 문제 있다"
  • 이대희 기자
  • 승인 2022.09.26 17: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직선거법·변협 선거규칙, 투표구별 투표수와 투표용지 교부수 대조 →투표구별로 개표
-세무사회 선거규정, 지방회별 투표수와 용지교부수 대조 없이 ‘모든 투표함 혼합해 개표’
-“‘지방회별 투표 성향 드러나기 때문’이라는 논리 수긍 못해"…'부정투표 검증 불가' 지적

일부 세무사들이 지난해 한국세무사회장 선거와 관련해 전·현직 세무사회장 등을 중징계 요청하고 형사고발한 가운데 개표 방식을 비롯해 세무사회 임원선거규정 전반을 합리적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대두되고 있다.

7개 지방세무사회 투표함의 ‘투표자 수와 투표용지 교부수의 대조 과정 없이 모든 투표함의 투표용지를 섞어 개표’하는 세무사회 개표 방식이 부정선거 사후검증을 불가능하게 한다는 회원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런 회원들의 지적과 더불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세무사회 임원선거규정의 개표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2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국세신문 통화에서 “민간단체 선거 방식에 대해 선관위가 뭐라 할 수는 없지만 투표구별(지방회별) 투표수와 투표용지 교부수를 대조하지 않고 모든 투표함을 혼합해 개표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에서 ‘투표구별 투표수와 투표용지수를 대조하고, 투표구별로 개표해 득표수를 계산’하는 것은 부정투표 등의 문제를 확인하고 규명하고자 하는 취지인데 세무사회 선거규정은 이에 배치된다는 것이다.

공직선거법 제177조(투표함의 개함) 제2항은 ‘구·시·군 선관위원장은 투표함을 개함한 후 투표수를 계산하여 투표록에 기재된 투표용지 교부수와 대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제178조(개표의 진행) 제1항은 ‘개표는 투표구별로 구분하여 투표수를 계산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읍·면·동 단위로 설치된 투표구의 투표함을 열어 투표자 수와 투표용지 교부수를 대조하고, 투표구별로 개표한 후 이를 합산해 후보별 당락을 결정짓는다.

공직선거법은 대통령·국회의원 등 공직자 선거의 민주적 진행과 선거 부정 방지를 위해 제정한 최소한의 규정으로 대부분 민간단체와 기관들은 이를 준용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의 임원선거규칙도 이런 공직선거법의 개표 방식을 따르고 있다.

변협회장 및 대의원 선거규칙 제14조(투표 및 개표) 제3항은 ‘투표가 종료되면 당해 투표소 담당 위원의 개표 지시에 따라 조기 투표함, 선거당일 투표함 순으로 개표를 실시한다’고 돼 있다. 제4항은 ‘지방변호사회는 지방변호사회별로 개표 및 집계를 실시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변협은 선거권자가 투표일에 투표할 수 없는 경우 조기투표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 조기투표함을 먼저 개표하고 선거당일 지방변호사회별로 개표를 한다는 것이다.

투표함별 개표와 집계를 하기 때문에 지방변호사회의 투표자 수와 투표용지 배부수가 일치하는지 즉각 확인이 가능하다. 공직선거법을 준용한 때문이다.

◆한헌춘 윤리위원장 “규정은 부정선거 방지가 우선, 개표방식 개선과 전자투표제 도입”

이에 반해 한국세무사회 임원선거규정은 공직선거법이나 변협 선거규칙과 달리 ‘모든 지방세무사회의 투표함을 혼합해 개표’하는 이상한 개표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세무사회 선거규정 제15조 제1항 3호는 ‘선출직위별(회장, 윤리위원장, 감사) 개표반은 모든 지방세무사회 투표함을 한데 모아 혼합한 후 개표를 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세무사회장 선거는 통상 10여일에 걸쳐 7개 지방세무사회를 돌면서 투표를 하는 순회투표 방식으로 진행된다. 투표가 끝난 각 지방회 투표함은 한국세무사회관으로 옮겨져 장기간 보관된다.

이렇게 보관된 7개 지방회 투표함은 한국세무사회 정기총회장으로 옮겨지고, 모든 지방회 투표함을 한데 쏟아 부어 섞은 후 일괄 개표가 이뤄진다. 이 과정에서 지방회 투표함의 ‘투표자 수’와 ‘투표용지 교부수’의 대조 과정도 없다.

따라서 부정 투표용지, 투표수와 투표용지 교부수의 불이치 등 부정선거가 의심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어느 투표구(지방회)에서 비롯된 것인지 원인조차 밝혀낼 수 없는 치명적인 맹점을 안고 있다는 지적이다.

세무사회장 선거에서 여러 번 개표 과정을 참관했다는 한 회원은 “지방회 7개 투포함을 열 때 참관인 도장이 있는지만 확인했을 뿐 투표수와 용지배부수를 대조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며 “지방회별 투표자와 용지배부 수가 맞는지도 확인이 불가능한 이상한 개표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모든 지방회 투표함을 한군데 섞어서 개표하는 방식도 이해가 안된다”며 “‘지방회별 투표 성향이 드러나기 때문’이라는 이해 못할 논리를 펴고 있는데, 선거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해야 할 것”이라면서 선거규정 전반의 합리적 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헌춘 윤리위원장도 회원들의 ‘섞어 개표’의 문제점 지적과 관련 “지방회별 특정 후보 쏠림 현상이 드러나면 회원 화합에 도움이 안 된다는 취지에서 그렇게 한 모양인데, 선거규정은 부정선거 방지가 우선”이라며 “개표 방식의 합리적 개선과 전자투표제 도입 등 선거규정 전반의 개정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편 공인회계사회와 대한변협은 세무사회와 달리 2년 전부터 임원선거에서 전자투표와 현장투표를 병행해 역대 최고 투표율을 기록하는 등 시대 변화에 맞게 선거제도 변신을 꾀하고 있다.


관련기사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