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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해외금융계좌 3924명·64조 신고…10대 13명·213억
올 해외금융계좌 3924명·64조 신고…10대 13명·213억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2.09.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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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신고액 중 두 번째로 커·2018년 이래 최고수준
-개인신고자 신고액 전년 比 138%↑…법인 신고금액은 감소

올해 총 3924명이 64조원 규모의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했고, 신고인원은 전년 대비 25.4% 증가하고 신고 금액은 8.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26일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에 따른 결과 및 특이사항을 이 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받아 분석한 결과 전년 대비 신고인원은 794명 늘어난 3924명·신고액은 5조원 늘어난 64조가 신고됐다며, 이는 역대 신고 금액 중 두 번째로 큰 규모며 2018년 이후 최고 수준으로 증가했다고 전했다.

2022 해외금융계좌 신고현황 <자료=국세청>

 

현재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액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 초과 시 계좌정보를 다음해 6월 말일까지 관할 세무서나 홈택스 등을 통해 신고해야 한다.

국외 소재한 해외금융회사에 금융거래를 위해 개설한 계좌에 현금·주식·채권·집합투자증권·파생상품 등 금융자산이 신고대상으로 계좌 명의자 및 실질적 소유자와 공동명의자의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올해 신고된 해외금융계좌의 특이사항으로는 개인 주식계좌 신고 인원 및 금액이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하며 전체 신고인원 및 신고금액 증가를 이끈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개인신고자는 3177명이 22.4조 원을 신고해 지난해 신고인원 대비 33% 늘고 신고금액도 138%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법인신고자는 747개 법인이 41.6조원을 신고했고 전년 대비 신고 법인 수는 변동이 거의 없었고 신고금액은 16%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개인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자산별 현황 <자료=국세청>
법인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자산별 현황 <자료=국세청>

 

또 신고 자산을 살펴보면 주식계좌 신고인원이 전년 대비 62% 늘고 신고금액은 18.3% 증가한 1692명·35조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개인 주식계좌 신고인원이 1621명·신고금액 15.8조원으로 전년대비 신고 인원은 66%·신고금액은 445%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보유주식 평가액 상승·스톡옵션 행사 증가 등을 신고인원 및 금액증가의 주요원인으로 국세청은 예상했다.

반면 주식계좌 신고법인은 71개·신고금액 19.1조원으로 전년대비 감소한 수치를 나타냈다.

예·적금계좌의 경우 2489명·22.3조원이 신고됐고 전년대비 신고인원 수와 신고금액의 변동은 거의 없었다고 국세청 측은 밝혔다.

신고계좌 소재 국가는 미국·일본·싱가포르·홍콩·영국 등 총 141개국이었으며 미국이 26.8조원·일본이 10.8조원의 비중을 차지하며 신고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자산 보유 상위 10개 국가 <자료=국세청>

 

법인신고자의 예·적금 계좌 보유규모는 국가별로 미국 1.7조·UAE 1.6조·싱가포르 1.5조·대만 1.5조·중국 1.2조 순이었고, 개인은 미국·싱가포르·홍콩·중국·캐나다 순으로 예·적금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주식계좌 전체 신고자 1692명의 계좌는 대부분 미국에 소재했고 신고액 35조 또한 미국 20.3조·일본 10.2조·말레이시아 1.5조·영국 0.8조·홍콩 0.7조 순으로 분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22년 전체 해외금융계좌 신고자의 예,적금계좌 국가별 분포 <자료=국세청>

 

개인신고자 주식계좌 대부분이 미국에 소재했고 미국 14.3조·일본 0.6조·홍콩 0.4조 등의 순으로 주식을 보유한 반면 법인은 일본 9.6조·미국 5.9조를 보유하며 일본과 미국의 비중이 대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22년 전체 해외금융계좌 신고자의 주식계좌 국가별 분포 <자료=국세청>

 

국세청은 신고자산의 연령별 분포를 분석한 결과 개인신고자 1801명 중 50대가 579명·60대가 487명으로 5·60대 비중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예·적금계좌 신고금액 4만3072억 중 10대 이하는 36억원·20대 833억·30대 1893억·40대 6957억·50대 1만1666억·60대 1만1449억· 70대 이상은 1만237억원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식계좌 개인신고자의 경우 40대가 669명, 50대가 478명을 차지하며 4·50대 비중이 70.8%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주식계좌 신고금액은 10대 이하가 177억·20대 356억·30대 4544억·40대 12만1145억·50대 2만5591억·60대 5549억·70대 이상이 1020억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해외금융계좌 개인신고자 예적금계좌 연령별 분포 <자료=국세청>
2022년 해외금융계좌 개인신고자 주식계좌 연령별 분포 <자료=국세청>

 

국세청은 신고검증과 세무조사를 통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를 확인해 과태료 부과·형사고발·명단공개 등 법적 제재조치를 집행하고 있다.

지난 2011년 첫 신고 이후 올해 6월 말까지 계좌 미신고자 579명에 과태료 2043억이 부과됐다.

국세청은 신고대상 계좌를 신고기한 내 미신고한 경우 미신고 금액의 최대 2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미신고 금액의 출처를 소명하지 않을 경우 미소명 금액의 2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추가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또 계좌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50억을 초과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13~20% 벌금과 같은 형사처벌을 받거나 인적사항이 공개될 수 있으며, 국세청이 올해 6월까지 형사고발한 인원은 총 80명으로 7명의 인적사항을 공개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국세청은 신고 기한 이후 자진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하는 경우 금액의 90%까지 과태료를 감경해 주며 명단공개 대상에서도 제외한다. 단 과태료 부과를 미리 알고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 감경을 받을 수 없다.

기한 후 수정 신고시 과태료 감경률 <자료=국세청>

 

국세청은 “올해 말까지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혐의 뿐 아니라 미신고금액의 자금출처 검증을 실시해 과태료 부과 및 관련세금 추징·형사고발·명단공개 등을 집행할 예정”이라 밝혔다.

그러면서 “수정·기한 후 신고자의 경우 최대 90%까지 과태료 감경이 가능하니 신고대상자의 신속한 수정·기한 후 신고”를 강조했다.

한편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중요한 자료를 제보하는 경우 포상금 지급방식에 따라 적게는 과태료 납부액 또는 벌금액의 15%부터 많게는 20억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해외금융계좌 제보 포상금 <자료=국세청>

 

국세청은 세무조사 뿐 아니라 국가간 정보교환·외국환 거래자료·유관기관 통보자료를 종합해 미신고 혐의자를 철저히 검증하고 있다며 정보 네트워크가 강화돼 미신고 적발가능성이 크게 증가했으니 신고의무자에 대한 해외계좌 및 관련 소득에 대한 성실한 신고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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