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홍콩 자회사 설립·신고 없이 배당소득 해외계좌 은닉 자금흐름 밝혀내

미신고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수취한 배당소득 은닉 및 자녀에 대한 현금 증여 신고누락 적발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주 병(丙)은 홍콩에 신고하지 않은 자회사를 설립한 뒤 이를 통해 발생한 배당소득을 신고하지 않고 해외금융계좌에 은닉했다.
국세청은 사주 병 명의의 수십 개 해외금융계좌뿐만 아니라 배우자 명의 해외금융계좌에 대한 자금흐름까지 정밀 분석해 병이 홍콩 법인으로부터 수취한 배당소득을 국외에 거주 중인 자녀 해외금융계좌에 이체한 사실까지 밝혀냈다.
국세청은 이에 대해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과태료 수억 원과 배당소득 신고누락에 따른 종합소득세 수억 원 및 자녀에 대한 증여세 수억 원을 각각 추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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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름 기자
yrl@in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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