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국외소득 없는 아내 거액 미신고 홍콩계좌…과태료·증여세 부과
남편 을(乙)은 홍콩에서 운영하던 현지법인을 청산했지만 미화 수백만 달러 상당의 출자금 등을 국내로 반입하지 않고 본인의 미신고계좌에 은닉한 뒤 이를 아내의 보험 상품에 보험료로 납입했다.
이 같은 사실은 정부 간 금융정보 교환을 통해 을의 아내가 외화 송금 내역이나 국외 소득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신 명의의 미신고 홍콩계좌에 수십억 원 상당의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로 확인됐다.
국세청은 이에 대한 조사를 벌여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과태료 수십억 원과 증여세 수십억 원을 추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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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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