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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중재판정 따른 반환 계약금…‘익금산입 사업연도에 익금불산입’
[국세 예규] 중재판정 따른 반환 계약금…‘익금산입 사업연도에 익금불산입’
  • 정창영 기자
  • 승인 2022.09.26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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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 기술수출계약금 손익귀속시기…‘중재판정일 사업연도’ 주장도 맞서와”
기획재정부, 중재판정 따라 반환하는 계약금 손익귀속시기 유권해석

국제상업회의소 중재판정에 따라 반환하는 기술수출계약금은 당초 기술수출계약금을 익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에 익금불산입 해야 한다는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이 나왔다.

기획재정부는 중재판정에 따라 반환하는 계약금의 손익귀속시기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기재부는 내국법인이 국제상업회의소의 중재판정에 따라 반환하는 기술수출계약금의 손익귀속시기와 관련해 ‘당초 기술수출계약금을 익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에 익금불산입 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그동안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중재판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불산입 해야 한다는 의견도 맞서 왔었다.

질의를 낸 A법인은 2016년 11월 1일 일본 제약회사인 B법인과 유전자 치료제의 일본시장 내 개발 및 판매에 관한 독점적 권리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기술수출계약을 체결해 2016년 12월 22일 B법인으로부터 기술수출계약금 수십억원을 지급받았다.

이어 2017년 12월 B법인은 두 가지 사유로 계약취소 및 계약금 반환요청을 했는데 그 이유는 계약 당시 A법인이 미국 3상을 위한 임상시료 생산처의 변경을 고려하고 있었다는 점을 설명하지 않았고, 미국 임상에서 FDA로부터 받은 임상3상 시료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은 후 임상을 개시해야 한다는 ‘Clinical Hold Letter’를 전달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A법인은 이 같은 사유로는 계약 취소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해 A법인과 B법인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B법인은 2018년 4월 국제상업회의소(Internationsl Chamber of Commerce)에 소송을 제기했고, 2021년 1월 8일 국제상업회의소는 A법인이 B법인에게 기술수출계약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중재판정을 내렸다.

질의법인은 이에 대해 내국법인이 국제상업회의소의 중재판정에 따라 반환하는 기술수출계약금의 손익귀속시기는 당초 기술수출계약금을 익금에 산입한 사업연도로 하는지, 중재판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지에 대해 물었다.

현행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제1항에서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제7항에서는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제43조를 제외한다)·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에서는 “영 제71조 제7항을 적용할 때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제2항에서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호에서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민법 제141조(취소의 효과)에서는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다만,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인,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78 [], 2022. 0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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