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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평가심의위 민간위원 1명 공모
국세청, 평가심의위 민간위원 1명 공모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2.09.23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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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3명, 외부 9명 등 총 12명으로 구성… 외부인원 중 7명 각 지방청 겸임
'본청, 주로 비상장주식 가액평가와 오피스텔·상업용건물 기준시가 고시 위한 자문'
변호사·회계사·세무사·감정평가사, 기업인수합병 관련 학식과 경험 풍부한 자

국세청이 평가심의위원회 민간위원 1명을 공개모집한다.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023년 4월 30일까지다.

국세청 자산과세국 상속증여세과 관계자는 23일 전화통화에서, "이번에 1명을 모실 계획이고,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는 내부 3명, 외부 9명 등 총 12명으로 운영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외부 9명 중 7명은 각 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 민간위원으로 활동한다"며, "2021년 총 3번 회의를 개최했고, 본청에서는 주로 비상장주식 가액평가와 오피스텔·상업용건물 기준시가 고시를 위한 자문을 하는데, 위원 과반수 이상 참석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결정한다"고 덧붙였다.

위촉되면 ▲매매 등 재산의 가액에 대한 시가인정 심의 ▲비상장주식의 가액평가 심의 및 평가방법 결정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감정평가사, 기업인수합병과 관련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지원할 수 있는데, 각 분야의 재직경력이 10년 이상인 우수인력인 경우 선발 우대된다. 

다만 공정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대상 업체로 지정된 대형 법무·세무·회계법인에 소속(최근 3년 이내 퇴직자 포함)되거나, 국세청(본청)에서 최근 3년 이내에 공무원으로 근무한 사람, 현재 국세청(본청)의 다른 위원회에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지원할 수 없다.

지원을 원하는 사람은 국세청 홈페이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으로 이력서(사진첨부)를 작성, 재직증명서와 응시자격조건 및 이력서 내용 증빙자료를 각각 1부씩 첨부해 이메일(piep0122@nts.go.kr)로 제출하면 된다.

공모기간은 10월 5일까지며, 마감일에는 오후 6시까지 이메일로 도착한 지원서까지 인정된다.

기타 문의사항은 국세청 자산과세국 상속증여세과(☎044-204-3464)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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