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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유네코 ‘분식회계’ 혐의로 검찰 고발…‘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추가
증선위, 유네코 ‘분식회계’ 혐의로 검찰 고발…‘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추가
  • 이혜현 기자
  • 승인 2022.09.22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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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021사업연도 재무제표 감사의견 ‘의견거절’로 처리…지난 8월 ‘상폐사유’ 발생
전 대표이사도 檢 고발, 7190만원 과징금·해임권고 조치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코스닥 상장사 유네코를 분식회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22일 금융위에 따르면 증선위는 제16차 회의에서 유네코가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했다고 판단해 회사와 전임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고 3년 간 감사인 지정, 과징금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증선위는 유네코가 2014년 12월 결산부터 2019년 12월 결산까지 회사에 입금된 금액을 차입금으로 계상하지 않고 매출채권 회수로 가장해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했다고 판단했다.

즉 유네코 전임 대표이사의 특수관계자가 종속회사의 계좌를 통해 회사에 입금한 금액을 차입금으로 계상하지 않고 매출채권을 회수한 것으로 꾸며 총 41억4200만원의 대손충당금으로 과소상계한 것이다.

증선위는 유네코가 2018년 3월, 2019년 10월, 2020년 7월에 제출한 증권신고서 및 소액공모 공시서류에 회계처리 기준 위반 사항이 포함된 재무제표를 사용했다고도 지적했다.

또 2019년 7월에 제출한 소액공모 공시서류에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이 포함된 연결재무제표 등을 사용한 사실도 적발됐다.

증선위는 전 대표이사에 과징금 7190만원을 부과했다. 회사에는 과태료는 4800만원, 감사인지정 3년, 전 대표이사 해임권고 상당 조치를 내렸다.

회사와 전 대표이사는 검찰에 고발했고 전 담당임원도 검찰 통보 조치를 받는다.

이번 증선위의 지적사항 및 조치의결 내용은 코스닥 시장 상장규정 제56조 제1항 제3호 다목 및 동 규정시행세칙 제6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해 회계처리 위반으로 인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추가로 발생했다.

한편 유네코는 특수목적용 기계제조업체로 1982년 8월 25일에 설립돼 2018년 3월 15일 코스닥시장에 상장됐다. 지난 8월 유네코는 2020사업연도 및 2021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의견거절로 처리돼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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