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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이용자 가장해 사용료 현금 유도 등 재산은닉 적발
골프장 이용자 가장해 사용료 현금 유도 등 재산은닉 적발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2.09.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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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골프장 사업용 계좌 아닌 별도계좌로 이용료 받아"
-재산 은닉 방법도 가지가지…국세청 “끝까지 추적·징수할 것”

국세청이 재산 은닉 및 호화생활 영위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수색 결과 골프장 내 별도 금고에 은닉한 현금 등 6억원을 적발·징수했다.

국세청은 22일 악의적 고액체납자를 엄정 대응하기 위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추적조사대상자를 선정하고 호화생활자에 대한 수색·추적활동을 펼쳐 이 같이 세금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발표한 수색사례에 따르면 골프장을 운영하는 A법인은 개별소비세 등 신고 후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며 수십억원을 체납했다.

그런데 골프장 호황으로 이용자가 급증하자 A법인은 연간이용권 대금을 사업용 계좌가 아닌 별도 계좌로 수령하고 골프장 사용료 등 매출액을 현금으로 유도해 강제징수를 회피했다.

이에 국세청은 은닉재산 확인을 위한 수색 착수 전 골프장 이용자로 가장해 골프장 탐문을 실시하고 사용료 현금 유도 등 재산은닉 행위를 확인했다.

국세청이 고액체납자에 대한 재산은닉 사항 수색결과 골프장 사무실 창고 내 금고에서 현금다발을 발견했다. <사진=국세청>

 

수색 착수 당일에는 연간회원권 대금을 수령하는 별도계좌를 은행에 방문해 압류했고, 골프장 내 관리실·창고 등을 수색해 창고 내 별도 금고에 은닉한 현금 5000만원과 압류 계좌 추심을 통해 총 6억원에 달하는 현금을 징수했다고 국세청 측은 밝혔다.

국세청은 “강제징수를 회피하며 호화생활을 하는 고액·상습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징수할 것”이라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호화생활 고액체납자 468명에 대해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신종 금융자산을 활용한 체납자 59명의 재산은닉 행위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중이다.

국세청이 올해 6월까지 고액·상습체납자 추적조사를 통해 징수한 체납세금은 1조 2552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고액체납자한 골프장 법인에 대한 재산은닉 사항 수색하고 현금 6억원을 징수했다. <사진=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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