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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타인명의 재산은닉한 악의적 고액체납자 집중 추적조사"
국세청, "타인명의 재산은닉한 악의적 고액체납자 집중 추적조사"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2.09.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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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생활 영위 468명, 신종 금융재산 은닉 59명 등 총 572명
올해 6월까지 고액체납자 추적해 1조2552억원 징수·확보
국세청 김동일 징세법무국장이 악의적 체납자 추적조사 브리핑하고 있다
김동일 징세법무국장이 악의적 체납자 추적조사 브리핑 하고 있다

국세청이 고가주택, 부촌지역에 실거주하면서 타인 명의로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생활을 영위하고, 신종 금융자산을 활용해 새롭게 재산은닉하는 고액체납자들에 대해 집중 추적조사에 들어간다.

납세의무를 회피하면서 호화·사치 생활을 누리는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해 조세행정을 엄정히 집행하기 위해서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22일 "타인 명의로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추적조사를 실시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번 조사대상은 총 572명이다.

우선, 타인 명의로 재산을 은닉하고 고가주택에 거주하며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전문직 종사자, 부동산 양도 등 법률행위를 가족이 대리해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고령·연소 체납자 468명이 선정됐다. 

또한 납부여력이 있음에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사모펀드(집합투자증권), P2P(온라인투자연계) 금융상품, 가상자산 등 신종 금융자산을 재산은닉 수단으로 활용한 체납자 59명도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국세청 김동일 징세법무국장은 "앞으로도 강제징수를 회피하며 호화생활을 하는 고액·상습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는 한편, 세금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 등에 대해서는 압류·매각의 유예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올해 6월까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를 실시해 1조2552억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확보했다. 현금징수가 5892억원, 채권확보가 6660억원이다.

아울러, 금년 상반기까지 은닉재산을 환수하기 위해 378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 247명을 체납처분면탈범으로 고발하는 등 법적 대응도 한층 강화했다. 

국세청은 은닉재산을 신고해 체납세금 징수에 기여한 산고자에게 최대 30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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