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8 17:33 (목)
주식 양도대금 은닉해 체납하고 호화생활하는 병원장 추적조사
주식 양도대금 은닉해 체납하고 호화생활하는 병원장 추적조사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2.09.22 12: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친인척 명의 계좌로 양도대금 수령...부당이득반환청구 채권 압류
국세청, 본인 명의 계좌로 수령한 양도대금 사용처 등 확인 추적

주식 양도대금을 친인척 명의로 수령·은닉하고 호화생활하면서 수십억원을 체납한 병원장이 국세청의 추적조사를 받는다.

국세청은 22일 "타인 명의로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추적조사를 실시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병원장 B가 수입금액 탈루에 따른 세무조사 전 비상장주식을 양도 후 양도대금 중 일부를 친인척 명의 계좌로 은닉하고, 세무조사에 따른 고액의 세금을 체납한 후 병원을 폐업해 강제징수를 회피한 사실을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파악했다.
 
또한 은닉된 자금으로 배우자 명의 고가주택에 거주하면서 고급승용차를 운행하는 등 호화생활하는 것을 확인했다. 

국세청은 친인척 명의 계좌로 수령한 양도대금에 대해 체납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채권을 압류하고, 본인 명의 계좌로 수령한 양도대금 사용처 등을 확인하기 위해 추적조사에 들어갔다.

추적조사는 고의적으로 강제징수를 회피하기 위한 재산은닉 또는 체납처분 면탈행위 등에 대해 각종 증거자료를 확보해 민사소송 제기, 범칙처분 등 엄정 대응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