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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금융자산에 재산 은닉해도 국세청 체납추적 못피한다
신종금융자산에 재산 은닉해도 국세청 체납추적 못피한다
  • 이대희 기자
  • 승인 2022.09.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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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의 P2P금융상품 ‘원리금수취권’압류로 강제징수
-가상자산 처제에게 넘긴 체납자 사해행위취소 소송 제기

세금 납부 여력이 있음에도 세금을 내지 않고 신종 금융자산을 활용해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해 국세청이 체납추적 조사를 실시하고 은닉 재산 강제징수에 나섰다.

22일 국세청은 주택신축판매업자 E가 수도권 소재 다세대주택 30여 채를 분양하고 받은 주택신축판매대금에 대한 세금 20여억 원을 납부하지 않아 숨긴 재산을 강제 징수했다고 밝혔다.

E는 주택 판매대금 중 일부를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P2P(온라인투자연계)금융상품에 투자해 재산을 은닉한 뒤 사업체를 폐업해 강제징수를 피했다.

P2P긍융상품은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자금제공 목적으로 투자한 자금을 투자자가 지정한 차입자에게 대출하고, ‘원리금수취권’을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신종금융자산이다. 원리금수취권은 차입자로부터 회수하는 대출 상환금을 투자자가 투자금에 비례해 지급받는 권리이다.

국세청은 체납추적 조사를 통해 E가 신종금융상품에 투자한 금융거래 내역을 확인, E가 P2P금융 플랫폼으로부터 취득한 원리금수취권을 압류했다.

또한 국세청은 특별한 소득이 없는 체납자의 배우자가 다세대주택 분양 직후 고가의 부동산을 취득한 것을 적발, 다세대추택 판매대금을 은닉한 혐의에 대해 추적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또한 비수도권 소재 부동산을 20여억 원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고, 양도대금 중 일부를 가상자산으로 은닉한 체납자 F에 대해 추적조사에 들어갔다.

국세청은가상자산추적 프로그램을 통해 확인한 결과, 체납자가 가상자산을 개인 전자지갑으로 이전 후 최종적으로 처제 명의의 가상자산 주소로 이전한 사실을 확인했다.

국세청은 체납자 F가 처제에게 가상자산을 이전한 재산 은닉 행위에 대해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기로 하고 추적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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