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대표이사 등 2차 납세의무 회피·법인자금 유출 추적조사

소프트웨어 공급과 개발업을 영위하는 D법인은 보유하고 있던 비상장주식을 수백억원에 양도했다.
D법인은 양도대금 중 일부를 출자자가 공개되지 않는 사모펀드(집합투자증권)에 출자해 재산을 은닉하고 법인은 폐업해 강제징수를 회피했다. 법인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지 않는 수법으로 수십억원의 세금을 체납한 것.
국세청은 이에 대해 신종금융자산에 대한 기획분석을 실시하고 D법인이 사모펀드에 양도대금을 은닉한 것으로 확인해 출자금에 대해 압류조치 했다.
또한 D법인의 대표이사 등을 대상으로 출자자의 2차 납세의무 회피 및 법인자금 유출 등 재산을 은닉한 혐의에 대해 추적조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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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름 기자
yrl@in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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