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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해석] 증여세 신고 후 확인된 유사매매사례가액의 시가인정 여부
[세법해석] 증여세 신고 후 확인된 유사매매사례가액의 시가인정 여부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2.09.23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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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요지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213, 2021.3.8.
시가로 보는 유사매매가액은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 매매계약이 체결된 가액을 말한다.

 

■ 사실관계
• 신청인은 2020.5.22. 주택을 증여받고, 2020.6.1. 관련 증여세 신고

• 증여세 신고 당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조회한 바 유사재산의 거래사례가 전혀 없어 고시된 ‘공동주택가격’으로 평가

• 증여세 신고 후 최근에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다시 조회한바, 2020.6.18. 신고된 유사주택이 있음을 발견

■ 질의내용
• 증여세 자진신고 후 매매계약일이 증여세 신고일 이전인 유사재산의 실거래가가 공개된 경우 기 신고한 증여재산을 그 유사재산가액으로 평가해 수정신고해야 하는지

■ 회신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매매가액은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 매매계약이 체결된 가액을 말한다.

■ 검토내용
• 재산의 평가원칙을 규정한 상증법 §60에 따르면, 제1항에서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고 규정해 ‘시가주의 원칙’을 밝히고 있다.
제2항에서 ‘시가’의 개념을 정의하면서, 시가에 포함되는 사례를 시행령에 위임하고, 상증령 §49이 그 위임을 받아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바, 결국, 상증령 §49에서 정한 시가에 포함되는 가액들은 시가의 개념적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규정체계에 부합하다.

• 이에, 상증령 §49을 살펴보면, 제1항에서 ‘해당 재산’의 거래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은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 내에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면서, 제2항에서 ‘해당 재산’의 매매사례가액이 평가기간 내에 있는지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객관적 교환가치로서의 시가는 결국 거래 당사자간 의사의 합치 시점인 ‘매매계약일’에 형성되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이해된다.

• 같은 맥락에서 ‘유사재산’의 경우에도 결국 상증령§49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가의 범위 중 하나에 불과하므로, ‘해당 재산’과 그 적용기준을 달리 적용할 이유가 없는바, 해당 가액이 ‘유사재산 평가기간’ 내에 있는지는 응당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합당하다.
신고시점까지 유사재산의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됐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유사 재산의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신고일까지의 가액’ 해당 여부를 판단함이 타당

■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 【평가의 원칙 등】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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