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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태양광 부실대출 전수조사 착수
금감원, 태양광 부실대출 전수조사 착수
  • 이혜현 기자
  • 승인 2022.09.21 17: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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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초과 대출액, 국민은행 1조7392억원·전북은행 1조4834억원· 신한은행 6924억원 순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은행권의 태양광 사업 관련 대출액 5조4000억원 중 담보초과 대출이 1조5000억원으로 파악되자 부실대출 여부에 대한 점검에 착수했다.

21일 금감원에 따르면 은행별 태양광 대출의 종류와 규모, 건전성 여부를 파악하는 작업에 돌입했다.

현재는 전화 방식 등을 통해 은행별 태양광 대출 현황을 집계하고 있으며, 부실대출 여부를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기 위해 조만간 전수 조사로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담보초과 대출은 대출액보다 담보물 평가액이 낮은 대출로, 채무자가 부채를 상환하지 못할 경우 은행이 담보물을 처분해도 대출액을 만화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 때문에 담보초과 대출은 금융기관에 부실 대출 리스크로 남을 수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 1월 이후 14개 은행의 태양광발전 사업자 시설·운영 관련 대출액은 총 5조6088억원(2만97건)으로 집계됐다. 

태양광 대출 중 담보초과 대출 건수는 1만2498건이고, 대출금액은 총 1조4953억원이다. 이는 전체 태양광 대출의 26.6%를 차지하는 규모다.

은행별 담보초과 대출액을 살펴보면 국민은행이 1조7392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전북은행 1조4834억원, 신한은행 6924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하나은행 3893억원, 농협은행 3351억원, 산업은행 2845억원, 광주은행 2682억원, 기업은행 609억원, 제주은행 596억원, 경남은행 565억원, 우리은행 120억원, 수협은행 79억원, 부산은행 22억원, 대구은행 11억 등이다.

김대진 금감원 특수은행검사국 팀장은 “우선 태양광 대출 현황 파악을 한 후 부실대출 여부 등을 대출 유형이나 개별적 사안별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담보초과 대출이라고 무조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태양광 사업성과 그로 인한 상환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대출기관의 리스크를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13일 국무조정실은 文정부의 태양광 등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에 대한 첫 운영실태 점검결과, 총 1406건(1847억원)에 달하는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대출 집행과정에서 허위세금계산서를 이용한 부당대출 및 무등록 업체와 계약집행한 사례 등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또 이에 따라 감사원이 특별감찰에 착수,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사업과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RPS) 비율 상향 등에 대해 확인하고 지자체들의 위법·부당하게 운영 및 관리한 사실이 있는지 살펴볼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지난 2019년 서울시가 진행한 태양광 보급사업 감사를 통해 서울시가 불합리한 참여 기준을 세우고 검토 또한 소홀히 해 특정 업체가 사실상 혜택을 보는 등 불법하도급·명의대여 사실 등을 적발하고 서울시에 주의를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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