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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주식 상속·증여…최대주주라도 ‘할증평가’ 한 해
중소기업 주식 상속·증여…최대주주라도 ‘할증평가’ 한 해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2.09.23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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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 지원제도(상속·증여세)

제3장 기타 중소기업 지원제도
Ⅰ.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3. 창업자금 증여에 대한 사후관리
1) 4년 이내 창업자금 사용
•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4년이 되는 날까지 창업자금을 모두 해당 목적에 사용해야 한다.

2) 사후 의무이행 위반 시 증여세 추징
• 창업자금을 증여받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와 상속세를 각각 부과하며, 1일 2.2/10,000으로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증여세에 가산해 부과한다.
① 2년 이내에 창업하지 아니한 경우 → 창업자금 전체 과세

② 창업자금으로 창업중소기업 등(조특법 제6조 제3항)에 해당하는 업종 외의 업종을 경영하는 경우 → 해당업종 외에 사용된 창업자금은 과세

③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2년 이내에 창업을 한 자가 새로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당초 창업한 사업과 관련해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 해당 목적에 사용되지 아니한 창업자금을 과세

④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날부터 4년이 되는 날까지 모두 해당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 해당 목적에 사용되지 아니한 창업자금은 과세

⑤ 증여받은 후 10년 이내에 창업자금(창업으로 인한 가치증가분 포함)을 해당 사업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 해당 사업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된 창업자금은 과세

⑥ 창업 후 10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휴업(실질적 휴업 포함)한 경우 또는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 → 창업자금(창업으로 인한 가치증가분 포함)은 과세

⑦ 증여받은 창업자금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창업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5년 이내에 각 과세연도의 근로자 수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수보다 적은 경우 → 30억원을 초과하는 창업자금은 과세

3) 증여세가 추징되지 않는 경우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위 ⑥의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휴업(실질적 휴업을 포함)한 경우로 보지 않는다.
㉠ 부채가 자산을 초과해 폐업하는 경우
㉡ 최초 창업 이후 영업상 필요 또는 사업전환을 위해 1회에 한하여 2년(폐업의 경우에는 폐업 후 다시 개업할 때까지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휴업 또는 폐업 중 어느 하나에 한함)
• 다음의 경우는 위 ⑥의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로 보지 않는다.
㉠ 수증자가 창업자금을 증여받고 창업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로서 수증자의 상속인이 당초 수증자의 지위를 승계해 창업하는 경우
㉡ 수증자가 창업자금을 증여받고 창업한 후 창업목적에 사용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로서 수증자의 상속인이 당초 수증자의 지위를 승계해 창업하는 경우
㉢ 수증자가 창업자금을 증여받고 창업을 완료한 후 사망한 경우로서 수증자의 상속인이 당초 수증자의 지위를 승계해 창업하는 경우

 

4. 창업자금 사용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등
1) 창업자금 사용명세서 제출
•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가 창업하는 경우에는 창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과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4년 이내의 과세연도 까지 매년 창업자금 사용명세를 제출해야 한다.
- 창업자금 사용명세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창업자금 사용 명세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미제출분 또는 불분명한 금액에 1000분의 3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창업자금 사용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로 부과한다.

2) 증여세 추징 시 이자상당액 가산
• 창업자금의 과세특례 적용을 부인하는 경우 일반 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 당시의 가액에 누진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해 추징한다.

<해석사례>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창업을 한 자가 새로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2년 이내에 당초 창업한 사업과 관련해 사용하는 경우에도 모두 합하여 30억원(창업을 통해 10명 이상을 신규 고용한 경우에는 50억원)까지는 특례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창업 후 대출금 상환목적으로 증여받은 자금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서면-2018-상속증여-3674[상속증여세과-191], 2020.3.30.).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부모가 영위하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개시해도 창업에 해당돼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서면4팀-3162, 2006.9.14.)

▷개인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다른 장소에서 동종의 사업을 개시 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한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서면4팀-3160, 2006.9.14.).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 받은 후 그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사업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창업자금 등(창업한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 및 창업에 사용된 재산의 가치증가분 포함)은 증여세를 부과(서면4팀-2895, 2007.10.9.)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증여받은 창업자금으로 당해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서면4팀-3430, 2007.11.28.).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사업의 양수를 통해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해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재산-4457, 2008.12.30.).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가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를 창업자금으로 납부하는 경우 증여세 납부세액 상당액은 “해당 사업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된 창업자금”에 해당한다(재산-361, 2011.7.28.).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에 따른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후 증여자가 사망해 창업자금에 대해 상속세를 신고한 경우에도 창업자금 사후관리 적용된다(기재부 재산-678, 2011.8.22,).

 

Ⅱ. 중소기업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주식에 한해서는 상속·증여받는 경우 최대주주라도 주식가액 평가시 할증평가하지 않는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63③).

1. 주식·출자지분의 평가
• 상속·증여재산은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며, 주식 등(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한 원칙적인 평가방법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 상장주식(코스닥 포함):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간(총4개월)의 최종 시세가액 평균액
- 비상장주식:「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

 

2. 주식 등 할증평가
•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출자지분은 해당 기업의 자산가치와 수익가치 외에도 경영권 프리미엄이 있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일반주주의 주식평가액에 일정률을 할증해 평가한다.
1) 할증평가 대상
•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상장법인 및 비상장법인의 주식 등이 해당되며, 기업 공개 준비 중이거나 거래소에 상장 신청한 주식 및 상장주식 중 증자로 취득해 평가기준일 현재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도 할증평가대상에 포함한다.

2) 최대주주 판단
• ‘최대주주 등’이란 주주 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 모두를 말한다.

3) 할증평가액 산정
• 최대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의 주식·출자지분에 대해서는 시가 등 주식평가액에 20%를 가산한다.
- 이 경우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등의 지분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부터 소급해 1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증여한 주식 등을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등에 합산함에 유의해야 한다.
* 최대주주 주식의 평가액 = (시가·보충적 평가가액) × (1 + 할증률)

4) 할증평가 제외
• 중소기업이 아니더라도 아래의 경우에는 할증평가를 하지 않는다.
①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결손금이 있는 법인

②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은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등이 전부 매각된 경우

③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8조(합병), 제29조(증자), 제29조의2(감자), 제29조의3(현물출자), 제30조(전환사채)의 규정에 따른 이익을 계산하는 경우

④ 평가대상인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을 보유함으로써 그 다른 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다른 법인의 주식 등을 평가하는 경우

⑤ 평가기준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법인으로서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까지 각 사업연도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영업이익이 모두 ‘영(0)’ 이하인 경우

⑥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청산이 확정된 경우

⑦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을 최대주주 등 외의 자가 10년 이내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경우로서 상속 또는 증여로 인하여 최대주주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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