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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업무보조원 면세여부는 ‘주된 용역 제공 필수적 부수’로 판단
[국세 예규] 업무보조원 면세여부는 ‘주된 용역 제공 필수적 부수’로 판단
  • 정창영 기자
  • 승인 2022.09.22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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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자 업무보조원 부가세 면세, 주된 용역 보조 여부가 핵심...사실판단 사항”
기획재정부, 인적용역 제공자 업무보조원 고용, 면세인적용역 여부 유권해석

사업소득자의 업무보조원 면세여부는 보조원 업무가 주된 용역 제공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업무보조인지 여부에 의해 과세여부를 판단한다는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이 나왔다.

기획재정부는 따라서 업무보조원의 배경그리기와 채색 등 작업이 면세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인적용역 제공자가 사업소득자인 업무보조원을 고용하는 경우 면세되는 인적용역 해당하는지 여부를 묻는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기재부는 회신을 통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호에 따라 업무보조원의 업무가 주된 용역 제공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업무보조인지 여부에 의해 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이번 질의에서 업무보조원의 배경그리기와 채색 등 (작업)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이라고 회신했다.

현행 부가가치세법(2021.12.08.)일부개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제1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2호에서 “수돗물”, 제3호에서 “연탄과 무연탄”, 제4호에서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 제5호에서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6호에서는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7호에서 “여객운송 용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객운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으로 규정하면서 가목에서 “항공기, 고속버스, 전세버스, 택시, 특수자동차, 특종선박(特種船舶) 또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 나목에서 “삭도, 유람선 등 관광 또는 유흥 목적의 운송수단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제8호에서는 “도서(도서대여 용역을 포함한다), 신문, 잡지, 관보(官報),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9호에서 “우표(수집용 우표는 제외한다), 인지(印紙), 증지(證紙), 복권 및 공중전화”, 제10호에서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가목에서 “담배사업법 제18조 제1항에 따른 판매가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것”, 나목에서 “담배사업법 제19조에 따른 특수용담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11호에서는 “금융·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12호에서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13호에서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 제2항에 따른 관리규약에 따라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 또는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가 제공하는 주택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복리시설인 공동주택 어린이집의 임대 용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제14호에서는 “토지”로 규정하고 있고, 제15호에서 “저술가·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16호에서 “예술창작품, 예술행사, 문화행사 또는 아마추어 운동경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17호에서 “도서관,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동물원, 식물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곳에 입장하게 하는 것”, 제18호에서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19호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20호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無償)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그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10 [], 2022. 09.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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